4년 5개월 '필리핀 수출 폐기물' 소송 제주시 최종 승소
입력 : 2022. 02. 22(화) 10:09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수출 불가 반송 하역 133일 지연에 해운사 제주시에 10억 손해배상 청구
1심 제주시 패소 후 항소심 이어 대법원서 "사인 간 계약" 원고 상고 기각
당시 필리핀에서 반송돼 하역이 지연됐던 압축폐기물. 사진=환경부 홈페이지
필리핀에 반입됐던 제주지역 쓰레기 소송에서 제주시가 최종 승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22일 "2017년부터 진행된 '필리핀 폐기물 반출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제주시 봉개동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소각처리시설 용량 과부화로 2015년부터 수거한 쓰레기를 압축 포장해 육지부로 반출하기 시작하면서 비롯됐다. 2016년 제주시의 북부소각장 위탁사와 계약을 체결한 폐기물 처리업체가 A해운사를 통해 필리핀으로 압축폐기물 2712t을 수출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필리핀 현지에서 통관 절차가 진행되던 중에 성분 분석이 이뤄졌는데 수출이 불가한 화물로 판명되며 반송 처분을 받았고, 해당 화물에 대한 평택항 입항까지 보류되며 133일 동안 하역이 지연됐다.

이에 A해운사는 이로 인해 발생한 1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폐기물 처리업체와 제주시에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제주시와 폐기물 처리업체 간 계약을 공무수탁계약으로 판단해 하역 지연에 따른 10억원의 손실금액을 제주시가 책임지도록 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폐기물 처리업체와 A해운사간의 계약을 사인(私人) 간의 계약으로 보고 폐기물 처리업체가 공무수탁사인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제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11일 대법원에서도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4년 5개월에 걸친 소송이 마무리됐다.

송영훈 제주시 환경시설관리팀장은 "당시 압축폐기물을 급하게 처리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적 절차를 제대로 살피지 못했던 점이 있었다"며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폐기물처리 업무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필리핀에서 반송됐던 압축폐기물은 1~2차에 걸쳐 소각 처리를 마쳤다.

한편 제주시는 북부소각장 사용 기한이 당초 2020년 12월에서 2023년 2월까지 연장되면서 해당 시설로 반입되는 압축폐기물에 대한 도내 처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2월 20일 현재 북부소각장 야적량은 압축쓰레기 8700여t, 폐목재 9400여t에 이른다.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8091 왼쪽숫자 입력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
ֽ 주요기사더보기

기사 목록

한라일보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