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생활숙박시설 오피스텔 변경 한시적 기준 완화
입력 : 2022. 02. 22(화) 15:03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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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 고시에 따른 제주도 조례 개정
2023년 10월 14일까지 특례 적용 부설주차장 추가 설치 등 예외
2023년 10월 14일까지 특례 적용 부설주차장 추가 설치 등 예외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바꿀 경우 관련 기준이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이 같은 내용으로 용도 변경 신청을 받고 있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0월 개정 고시한 '오피스텔 건축기준'의 한시적 완화에 따른 것이다. 생활숙박시설을 적법한 용도 변경 없이 주거용 건축물로 사용하는 등 '생활형 숙박시설 불법전용' 방지를 위해 일정 기간까지는 오피스텔 변경 추진 시 발코니 설치 금지, 전용 출입구 설치, 바닥난방 설치 제한 등의 규제를 받지 않도록 했다. 이에 맞춰 제주에서는 지난해 12월 31일자로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관리 조례'가 개정됐다.
조례 개정에 따라 2023년 10월 14일까지 특례 조항이 적용된다. 특히 개정된 조례에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에 따른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 한시적 완화 특례' 조항이 신설되면서 해당 기간까지는 부설주차장을 추가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홍지호 제주시 건축지도팀장은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하지 않은 경우 건축법 위반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이에 해당될 경우 특례 조항이 적용되는 기한까지 용도 변경 신청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현재 제주 지역 생활숙박시설(허가 후 미준공 포함)은 제주시 64개소 8501실, 서귀포시 76개소 1만57실이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0월 개정 고시한 '오피스텔 건축기준'의 한시적 완화에 따른 것이다. 생활숙박시설을 적법한 용도 변경 없이 주거용 건축물로 사용하는 등 '생활형 숙박시설 불법전용' 방지를 위해 일정 기간까지는 오피스텔 변경 추진 시 발코니 설치 금지, 전용 출입구 설치, 바닥난방 설치 제한 등의 규제를 받지 않도록 했다. 이에 맞춰 제주에서는 지난해 12월 31일자로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관리 조례'가 개정됐다.
홍지호 제주시 건축지도팀장은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하지 않은 경우 건축법 위반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이에 해당될 경우 특례 조항이 적용되는 기한까지 용도 변경 신청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현재 제주 지역 생활숙박시설(허가 후 미준공 포함)은 제주시 64개소 8501실, 서귀포시 76개소 1만57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