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세무·생활법률 궁금증 제주시 '시민상담실'로
입력 : 2022. 02. 24(목) 13:37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노무사, 세무사, 법무사 상담관 위촉 3월 2일부터 11월까지 무료 운영
제주시청 전경. 사진=제주시 제공
제주시가 노무, 세무, 생활법률 등 세 분야에 걸쳐 내달 2일부터 11월까지 '시민상담실'을 운영한다. '시민상담실'은 2018년부터 설치해 일정 기간 가동해왔는데 올해부터는 노무사, 세무사, 법무사 등 전문분야별 민원상담관을 1인씩 위촉해 3개 분야에 집중하기로 했다.

시민상담실은 제주시청 종합민원실 열린쉼터 안에 뒀다. 시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어려움 중에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무료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취지다.

운영 분야는 노무, 세무, 생활법률이다. 올해부터는 특히 근로자 채용·근로계약, 부당해고 등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위기 해소에 도움을 주기 위해 노무분야 상담을 추가 운영한다. 노무 분야는 수요일, 세무 목요일, 생활법률 금요일 일정으로 각각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진행된다. 해당 요일에 맞춰 제주시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728-2102) 예약으로 상담할 수 있다.

제주시 시민상담실은 2018년 건축, 지적, 지방세 3개 분야로 시작했고 2019년 이후엔 건축, 지적, 지방세, 국세, 생활법률 등 5개 분야로 늘렸다. 상담 실적은 2018년(3~12월) 70건, 2019년(4~12월) 140건, 2020년(5~12월) 188건, 2021년(3~12월) 236건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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