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개인하수처리 위반시설 9곳 적발
입력 : 2022. 03. 02(수) 13:52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방류수 수질 기준 초과 등 확인 과태료 처분
제주시청 전경. 사진=제주시 제공
제주시가 최근 개인하수처리시설 실태조사 결과 위반시설 9개소를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2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한 결과다.

이번 점검은 2021년 개인하수처리시설 실태조사 대행 용역 결과의 후속 조치로 진행됐다. 해당 용역은 제주시에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는 소규모 시설인 처리 용량 5㎥/일 미만 4897개소 중에서 850개소를 표본 대상으로 이뤄졌다.

제주시는 용역에 제시된 비정상 운영 시설 97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지도·점검반을 꾸려 현장 확인에 나섰다. 그 결과 9개소에서 방류수 수질 기준을 초과하는 등 위반 사항이 드러났다. 해당 시설에 대해선 개선 명령 등 과태료(240만원)를 부과하게 된다.

앞서 제주시는 지난해 개인하수처리시설 2591개소에 대한 자체 지도·점검 등을 통해 전기기설 고장, 방류수 수질 초과 등 15건의 개선 명령과 11건(1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제주시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시설 고장, 관리자의 관심 부족 등에 따른 환경 오염 발생이 우려된다"며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함께 시설 개선 미이행 시 강력하게 행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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