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시행에 제주시·서귀포시 안전보건지킴이 채용
입력 : 2022. 03. 04(금) 12:00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가가
안전분야 자격 소지자 등 대상 2명씩 모집 4월부터 활동 예정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안전보건지킴이를 각각 모집하고 있다. 산재사망 사고를 줄이고 지역 내 근로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다.
안전보건지킴이는 관내 공사·건설현장등을 방문해 안전시설 설치상태, 개인보호구 착용 여부,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는 역할을 맡는다. 안전수칙과 안전시설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도록 안내하게 된다.
모집 인원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각 2명이다. 건설안전·산업안전 분야 실무 경력이 6개월 이상이거나 안전분야 자격(안전분야 기술사, 산업안전지도사, 건설안전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등)을 소지한 사람으로 운전·컴퓨터 활용 능력을 갖춰야 한다.
모집 기간은 이달 10일까지로 지원서는 해당 행정시 안전총괄과 산업안전보건팀으로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최종 선발된 안전보건지킴이는 사전 실무교육을 이수한 후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 근무할 예정이다. 각 행정시 홈페이지 참고.
안전보건지킴이는 관내 공사·건설현장등을 방문해 안전시설 설치상태, 개인보호구 착용 여부,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는 역할을 맡는다. 안전수칙과 안전시설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도록 안내하게 된다.
모집 기간은 이달 10일까지로 지원서는 해당 행정시 안전총괄과 산업안전보건팀으로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최종 선발된 안전보건지킴이는 사전 실무교육을 이수한 후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 근무할 예정이다. 각 행정시 홈페이지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