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상서 조업 후 비밀어창 보관… 중국어선 2척 적발
입력 : 2025. 11. 02(일) 14:56
양유리 기자 glassy3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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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제주 해상에서 조업일지를 허위로 기재한 중국 어선 2척이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 제공
[한라일보] 제주 해상에서 조업일지를 허위로 기재한 중국 어선이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오후 3시 40분쯤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서쪽 약 46㎞ 해상에서 중국어선 A호(218t, 승선원 10명)와 B호(218t, 승선원 9명)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해경 경비함정이 두 선박을 상대로 검문검색을 실시한 결과 A호와 B호의 비밀어창에서 갈치와 병어 등이 각각 4400kg, 5940kg 발견됐다. 하지만 이를 조업일지에 기재하지 않아 적발됐다.
이에 해경은 이들 선박을 나포하고 A호와 B호 선장에게 다음날 담보금 4000만원을 징수하고 석방 조치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비밀 어창을 이용한 불법조업은 수산자원을 고갈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단속을 지속하고 한·중 간 협력을 통해 건전한 어업 질서가 확립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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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오후 3시 40분쯤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서쪽 약 46㎞ 해상에서 중국어선 A호(218t, 승선원 10명)와 B호(218t, 승선원 9명)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해경은 이들 선박을 나포하고 A호와 B호 선장에게 다음날 담보금 4000만원을 징수하고 석방 조치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비밀 어창을 이용한 불법조업은 수산자원을 고갈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단속을 지속하고 한·중 간 협력을 통해 건전한 어업 질서가 확립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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