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외국인 계절근로사업 규모 확대해야
입력 : 2025. 11. 03(월)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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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사업은 심각한 농촌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계약을 체결해 필요 농가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제주에서는 2023년 위미농협에서 시범 도입한 후 현재 6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농가의 만족도가 높아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농협들이 늘어나면서 선정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공모를 11월중에 실시할 예정이다. 제주에서는 수요 조사 결과 이 사업에 12개 농협이 참여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지역 4개 농협, 서귀포시지역 8개 농협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전국적으로 90개 지역농협을 선정한데 이어 내년에는 120개 내외의 농협을 선발할 계획이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참여 농협이 많을 것으로 예상돼 선정되지 못하는 농협이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에도 서귀포시 소재 지역농협 4곳이 선정되지 못했다. 이 사업에 참여하려는 농협이 늘어나는 근원은 농가의 높은 만족도 때문이다. 일손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건비가 시중보다 30% 정도 저렴해 농가가 선호하고 있다. 외국인들의 빠른 농작업 현장 적응력도 한몫하고 있다.
농촌의 고질적인 인력난은 단순한 인력수급의 문제가 아니라 농업의 존립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일손이 부족해 농사를 영위하지 못할 위기에 처해 있어서다. 농식품부는 매년 사업규모와 대상지역을 선정하고 있는데 앞뒤가 뒤바뀌었다. 사전에 지자체별로 수요를 조사한 후 수요에 비례해 사업규모를 정해야 한다.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사업인 만큼 사업규모를 늘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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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의 고질적인 인력난은 단순한 인력수급의 문제가 아니라 농업의 존립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일손이 부족해 농사를 영위하지 못할 위기에 처해 있어서다. 농식품부는 매년 사업규모와 대상지역을 선정하고 있는데 앞뒤가 뒤바뀌었다. 사전에 지자체별로 수요를 조사한 후 수요에 비례해 사업규모를 정해야 한다.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사업인 만큼 사업규모를 늘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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