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재정난 가중' 정부 공모사업 무분별 참여 '브레이크'
입력 : 2025. 11. 12(수) 14:14수정 : 2025. 11. 12(수) 15:34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강성의 의원 '제주자치도 공모사업 관리 조례' 발의
2년동안 공모사업 60% 지방비 매칭비율 50% 이상
타당성·도비 확보 등 사전 검토·도의회 제출 의무화
[한라일보] 정부 예산 확보을 빌미로 지자체 재정난을 가중시키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각종 공모사업 참여에 대해 반드시 타당성과 도비 확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는 조례안이 발의됐다.

제주자치도의회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화북동)은 '제주특별자치도 공모사업 관리 조례 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제2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성의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자치도의 국가지원 및 공모사업은 153건으로 사업비 100억원 이상 13건,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6건, 10억원 이상 50억 미만 34건, 10억원 미만 100건이다. 올해는 9월 현재 100억원 이상 9건,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9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43건, 10억원 미만 70건 등 131건이다.

문제는 지방비 매칭 여부로 2024년도 81건, 올해는 83건의 사업이 지방비 50% 이상을 부담하도록 하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제주자치도의 재정난을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방비 10억원 이상 부담사업은 2024년 22건, 올해도 9월 현재까지 22건에 이르고 있다.

제주자치도의회 강성의 의원.
이에 따라 조례안은 제주자치도와 지방공공기관이 유치하는 정부 공모사업에 대해 총괄부서를 두고 공모사업을 유치할 때 공모사업의 적법성과 타당성, 재원 비율의 적정성과 도비 확보 가능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와함께 제주자치도의 재정을 포함한 총사업비 50억원 이상으로 제주자치도와 지방공공기관이 신청하는 공모사업과 민간이 도지사를 거쳐 신청하고 제주자치도의 재정을 포함해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공모사업에 대해 반드시 공모 신청 전에 도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성의 의원은 "제주자치도 자체적으로 사전심의를 거치고 있지만 통과의례적 성격이 많아 공모사업 신청 전에 타당성을 심도있게 검토해 재정낭비 요소를 줄이고 사업 추진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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