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심야 배송기사 죽음, 더 이상 없어야 한다
입력 : 2025. 11. 13(목) 00:00
[한라일보] 올 2월 제주에서도 쿠팡 새벽 배송(로켓프레시)이 시작된 이후 9개월 만에 배송기사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새벽 배송은 자정까지 주문하면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추가 배송비 없이 무료로 신선식품을 받아볼 수 있다. 배송기사는 캠프와 배송지를 오가는 '다회전' 배송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소방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1일 새벽 2시쯤 제주시 오라2동 교도소 사거리에서 30대 남성 A씨가 몰던 1t 트럭이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운전자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쿠팡 협력업체 소속으로 쿠팡 제주1캠프에서 야간조로 근무하는 특수고용직 배송기사였다. 사고는 과로 등에 의한 졸음운전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시간 노동과 불규칙한 근무라는 새벽 배송 노동자들의 특성이 다시 도마에 오르게 됐다. 전국민주노동종합총연맹 산하 택배노조를 중심으로 심야 배송 금지 논의가 제기된 상태여서 후폭풍도 예상되고 있다.

예견된 일이나 다름없다. 전국적으로 심야배송 제한 문제를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에선 소비자 생활 편의를 해치는 과도한 규제라는 입장이 있다. 반면 과로와 졸음운전 등으로 노동자의 건강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있다. 전국택배노조 제주지부는 성명서를 통해 "새벽 배송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과 불규칙한 근무는 이미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정부와 고용노동부, 제주도 역시 죽음을 방관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체들의 합의를 통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늦춰질수록 피해는 막심해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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