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제주 모 중학교 교사 사망 ‘혐의없음’ 수사 종결
입력 : 2025. 12. 02(화) 12:04수정 : 2025. 12. 02(화) 14:08
양유리 기자 glassy3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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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부검 결과 “신체적·심리적 고통 복합적으로 작용”
3개월간 통화·문자 47건… 항의성 민원제기 5건 인정
“극심한 스트레스 유발했으나 사회 통념상 용인 범위”
3개월간 통화·문자 47건… 항의성 민원제기 5건 인정
“극심한 스트레스 유발했으나 사회 통념상 용인 범위”

숨진 제주 교사 추모 분향소. 한라일보 자료사진
[한라일보] 제주의 중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 숨진 교사에 대한 심리 부검 결과, 경찰은 민원을 제기한 학생 가족에게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2일 오전 도내 모 중학교 교사 사망 사건 관련 브리핑을 열고 “피혐의자의 범죄혐의점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입건 전 조사를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월 중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숨진 A교사에 대한 심리부검을 의뢰했다.
심리부검은 고인이 생전 남긴 글과 유가족의 진술 등을 토대로 고인의 행적과 심리 상태를 파악해 사망 원인을 규명하는 조사 방법이다. 지난 서이초 교사 순직 사건 당시에도 심리부검이 진행됐다.
A교사에 대한 심리부검 결과, 고인은 학교 업무에 대한 어려움과 건강상의 이유로 통증을 호소하는 등 심리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과학 과목을 담당하던 A교사는 오랜 기간 학생 부장을 맡았고, 최근 과학 관련 교육 행사 준비 등으로 주말까지 출근하며 과중된 업무를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상황 속 담임을 맡은 학생의 누나 B씨가 민원을 제기하며 두통과 불면증, 높은 수준의 불안감 등 신체적·심리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고인이 사망에까지 이르게 됐다고 심리부검 결과 밝혀졌다.
경찰은 12명으로 구성된 자체 TF팀을 구성, B씨가 A교사에게 항의성 민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협박이나 스토킹 정황이 있었는지 밝혀내기 위해 입건 전 조사를 진행했다. B씨 등 학생 가족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했고 유가족과 학교장, 교감, 동료교사 등 13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마쳤다. 또 고인의 휴대전화 통화내역과 노트북, 업무용PC, 업무 수첩, 메모 등에 대한 자료를 확보해 분석했다.
지난달 25일에는 간호학과 교수와 변호사, 전직 경찰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변사사건심의위원회를 열었으나 “보강 수사 필요성이 없고, 일반적인 변사사건으로 종결하기로 의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교사와 B씨는 3월부터 A교사가 사망(5월 22일)하기 직전까지 총 47건의 연락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자와 통화, 부재중 전화 등을 포함한 수치다.
이중 경찰이 항의성 민원 제기로 인정한 내역은 A교사가 사망하기 일주일가량 전인 5월 16일 오후 8시 이후 이뤄진 통화 4건과 18일 통화 1건이 전부다. B씨는 A교사에게 “학생에게 폭언을 했으니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겠다” 등의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에 대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한 점은 맞으나,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 내에 있어 범죄 혐의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항의성 민원 제기가 이뤄진 16일, A교사와 B씨는 총 14건의 통화 및 문자를 주고 받았다. 다만 경찰은 오후 8시 이후 통화를 제외하고는 학생이 학교에 오지 않자 출결 등에 관한 통상적인 대화를 나눴다고 덧붙였다.
한편 A교사는 5월 22일 오전 0시 46분쯤 제주시내 모 중학교 창고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생전 학생 측 민원인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시교육지원청은 지난달 13일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B씨가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했다고 인정, 특별교육 8시간 이수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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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경찰서는 2일 오전 도내 모 중학교 교사 사망 사건 관련 브리핑을 열고 “피혐의자의 범죄혐의점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입건 전 조사를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리부검은 고인이 생전 남긴 글과 유가족의 진술 등을 토대로 고인의 행적과 심리 상태를 파악해 사망 원인을 규명하는 조사 방법이다. 지난 서이초 교사 순직 사건 당시에도 심리부검이 진행됐다.
A교사에 대한 심리부검 결과, 고인은 학교 업무에 대한 어려움과 건강상의 이유로 통증을 호소하는 등 심리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과학 과목을 담당하던 A교사는 오랜 기간 학생 부장을 맡았고, 최근 과학 관련 교육 행사 준비 등으로 주말까지 출근하며 과중된 업무를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상황 속 담임을 맡은 학생의 누나 B씨가 민원을 제기하며 두통과 불면증, 높은 수준의 불안감 등 신체적·심리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고인이 사망에까지 이르게 됐다고 심리부검 결과 밝혀졌다.
경찰은 12명으로 구성된 자체 TF팀을 구성, B씨가 A교사에게 항의성 민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협박이나 스토킹 정황이 있었는지 밝혀내기 위해 입건 전 조사를 진행했다. B씨 등 학생 가족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했고 유가족과 학교장, 교감, 동료교사 등 13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마쳤다. 또 고인의 휴대전화 통화내역과 노트북, 업무용PC, 업무 수첩, 메모 등에 대한 자료를 확보해 분석했다.
지난달 25일에는 간호학과 교수와 변호사, 전직 경찰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변사사건심의위원회를 열었으나 “보강 수사 필요성이 없고, 일반적인 변사사건으로 종결하기로 의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교사와 B씨는 3월부터 A교사가 사망(5월 22일)하기 직전까지 총 47건의 연락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자와 통화, 부재중 전화 등을 포함한 수치다.
이중 경찰이 항의성 민원 제기로 인정한 내역은 A교사가 사망하기 일주일가량 전인 5월 16일 오후 8시 이후 이뤄진 통화 4건과 18일 통화 1건이 전부다. B씨는 A교사에게 “학생에게 폭언을 했으니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겠다” 등의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에 대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한 점은 맞으나,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 내에 있어 범죄 혐의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항의성 민원 제기가 이뤄진 16일, A교사와 B씨는 총 14건의 통화 및 문자를 주고 받았다. 다만 경찰은 오후 8시 이후 통화를 제외하고는 학생이 학교에 오지 않자 출결 등에 관한 통상적인 대화를 나눴다고 덧붙였다.
한편 A교사는 5월 22일 오전 0시 46분쯤 제주시내 모 중학교 창고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생전 학생 측 민원인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시교육지원청은 지난달 13일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B씨가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했다고 인정, 특별교육 8시간 이수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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