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사에 가축분뇨 무단 유출까지…
입력 : 2025. 12. 02(화) 13:24수정 : 2025. 12. 02(화) 14:02
문미숙기자 ms@ihalla.co
제주시, 가축분뇨법 위반 사업장 69개소·136건 적발
지난해보다 30.2% ↑…고발 16건, 폐쇄·허가취소 5건
제주시가 가축분뇨 처리업체의 액비 살포지를 지도 점검하고 있다. 제주시 제공
[한라일보] 제주시 지역에서 올해 가축분뇨를 불법 유출하거나 배출시설·처리시설의 무단 증축 등 가축분뇨법을 위반한 사업장이 지난해보다 3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축산악취 예방과 가축분뇨 관리 강화를 위해 가축분뇨 관련 사업장 915개소(분뇨 배출시설 888개소, 분뇨 처리업체 27개소)를 대상으로 840회 점검을 벌여 69개소에서 13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 행정처분했다고 2일 밝혔다. 고발 16건, 폐쇄·허가취소 5건, 사용중지 23건, 개선·조치명령 27건, 과징금 1건, 경고 2건, 과태료 62건(3050만원)이다.

지난해 행정처분(53개소·112건)에 견줘 사업장 수는 30.2%, 처분 건수는 21.4% 증가한 수치다.

시는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대상으로 한 829회 지도점검에서는 65개소에 120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주요 위반 사례는 ▷무허가 축사 운영 ▷배출·처리시설의 무단 증축 ▷악취관리 기준 위반 ▷시설관리 부실 등으로 위반 유형과 정도에 따라 개선명령, 사용중지명령,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가축분뇨 재활용신고자·처리업체에 대한 11회 점검에서는 4개소에서 1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행정처분했다. 주요 적발 내용은 ▷부적정 액비 살포 ▷재활용 기준 위반 ▷처리능력 초과 운영 ▷전자인계시스템 관리 미흡 등이다.

김은수 시 환경지도과장은 "축산분뇨 관리와 악취 저감은 주민 생활환경 보호와 지역 축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농가 스스로 법규 준수와 시설 개선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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