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액 체납자 은닉재산 추적해 징수해야
입력 : 2025. 12. 03(수) 00:00
[한라일보] 장기간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고액 체납자들에 대한 가택수색이 이뤄졌다. 가택수색은 도 본청과 행정시 세무공무원으로 구성된 합동 단속조가 투입됐다. 지난 11월 20일부터 4일간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9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수색한 결과 명품가방, 귀금속, 건축용 공구, 감귤 선과기 등 47점을 압류했다. 또 체납자 소유 자동차 2대에는 족쇄를 채워 운행을 정지시켰다. 가택수색 과정에서 체납자 1명은 자동차 강제 점유 중 체납액 1100만원을 현장에서 납부했다. 체납자 2명은 체납액 3100만원을 이달 말까지 납부하기로 약속했다. 제주도는 압류 물품을 전문 감정기관의 감정을 거쳐 공매를 통해 체납액을 충당할 예정이다. 이번 가택수색은 지난 5월 관외 고액 체납자에 이어 관내 체납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장기간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으면서 압류할 재산이 없거나 가족 명의로 재산을 이전하는 등 재산 은닉이 의심되는 체납자들이다.

제주에는 고액 체납자가 164명에 이른다. 이미 명단이 공개됐다. 이번 가택수색은 고액 체납자들에게 고가의 물품을 압류해서라도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줌과 동시에 세금 납부에 대한 경각심도 심어줬다. 체납은 공공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클 뿐만 아니라 납세형평을 훼손하는 행위다. 납부할 능력이 되면서도 납부하지 않는 것은 성실히 납부한 사람들과의 형평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가족 명의로 재산을 이전하는 등 은닉한 재산에 대해서도 철저한 추적을 통해 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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