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주공항 1분 주정차 단속 불만·불편 없게
입력 : 2025. 12. 03(수)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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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국제공항 도착층 일부 구간에서 단속카메라를 통해 1분 이상 주·정차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1분 단속' 제도가 이달 1일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다. 첫날 적발 사례도 있었다. 불가피한 조치라는 것을 이해하면서도 시행 초반 예상대로 불편과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평일이어서 그나마 다행이다.
제주공항 1분 단속은 공항 내 버스정류장 등 주정차 금지구역에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들로 인한 교통 혼잡과 이용객 안전사고 위험 해소를 위해 시행되고 있다. 단속 구간은 1층 1번~5번 게이트 구간 내 버스정류장과 횡단보도, 소방차 전용구역 등이다. 적발 시 일반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 이상의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시는 앞서 10월 14일부터 11월 3일까지 행정예고에 이어 11월 10~30일 계도 기간을 거쳤다. 절차상 하자는 없다. 그러나 전형적인 행정 편의주의라는 비판을 자초했다. 제도 시행을 모르거나, 단속 안내가 미흡하다는 등의 의견이 속출했다.
교통혼잡 해소와 안전사고 방지라는 단속의 명분은 확실하다. 공항 이용자라면 공감하고 있다. 오죽하면 5분 단속 유예에서 1분으로 단축시켰을까는 사정도 이해한다. 너나없이 마구잡이식으로 5분을 '활용'하면서 사달이 난 것이다. 하지만 충분한 사전 홍보가 부족했고, 시행에 맞춰 안내도 미흡했다. 도로 폭이 좁고, 길이도 짧아 인파와 차량이 뒤섞이는 주말 휴일인 경우 승하차 불편과 사고 위험에 노출되기 쉽다. 도민·관광객 모두 공감할 수 있게끔 하는 조치가 있어야 했다. 모두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홍보와 계도의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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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혼잡 해소와 안전사고 방지라는 단속의 명분은 확실하다. 공항 이용자라면 공감하고 있다. 오죽하면 5분 단속 유예에서 1분으로 단축시켰을까는 사정도 이해한다. 너나없이 마구잡이식으로 5분을 '활용'하면서 사달이 난 것이다. 하지만 충분한 사전 홍보가 부족했고, 시행에 맞춰 안내도 미흡했다. 도로 폭이 좁고, 길이도 짧아 인파와 차량이 뒤섞이는 주말 휴일인 경우 승하차 불편과 사고 위험에 노출되기 쉽다. 도민·관광객 모두 공감할 수 있게끔 하는 조치가 있어야 했다. 모두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홍보와 계도의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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