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국가폭력 범죄 공소시효 폐지 서둘러야"
입력 : 2025. 12. 03(수) 00:56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2일 국무회의서 "나치 전범 처리하듯 끝까지 책임지게 해야"
3일 오전 특별 성명 통해 12.3 비상계엄 1년 의미 짚을 예정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라일보] 지난해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12·3 비상계엄이 국회에 의해 해제된 지 3일로 1년을 맞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폭력의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입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국가폭력에 한해 공소시효와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입법에 속도를 내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폭력에 대해 "나치 전범 처리하듯 영원히 살아있는 한 형사처벌해야 한다"며 "살아있는 한 처벌하고, 상속 재산이 있는 범위 내에서는 상속인들까지도 끝까지 책임지게 해야 근본적으로 대책이 되지 않겠나. 그래야 재발을 막는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제주를 방문했을 때 "이번 대선은 작년 12월3일 시작된 세 번째 제주 4·3을 청산하는 과정"이라며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 민·형사상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즉각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3일에는 계엄에 맞서 국민 주권을 수호한 우리 국민의 노고를 기억하는 특별 성명도 낼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특별담화는 총부리에 맞선 함성으로 극도의 혼란을 평화로 바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노고를 기억하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2월 3일을 공식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하기 위한 법률 개정에 착수하기로 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빛의 혁명을 공식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하고 12월 3일을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하는 법률 개정에 착수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불과 1년 전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의 심장부가 무너질 뻔한 벼랑 끝에 서 있었다. 그날 대한민국을 지켜낸 힘은 제도도 권력도 아닌 주권자 국민"이라며 "이제 국회가 그 의미를 제도로 완성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김 원내대표는 기념일 제정 세부 방안으로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등 관련 법률을 정비해 국가가 책임 있게 기록하고 기념하는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12월 3일'을 맞는 국민의힘의 입장은 정부 여당과는 온도차가 큰 상황이다. 비상계엄에 따른 대통령 탄핵과 대선 패배로 야당이 된 국민의힘은 계엄 사과를 두고도 당 내에서 의견이 갈리며 아직 계엄 사태를 극복하지 못한 분위기다. 국민의힘 일부 초선 의원들은 장동혁 대표가 12·3 비상계엄 1주년을 맞아 사과 메시지를 내지 않을 경우 20여명의 의원들이 집단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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