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소주 한두 잔의 가치
입력 : 2025. 12. 03(수) 01:00
고성현 기자 kss0817@ihalla.com
[한라일보] 교통경찰관의 입장에서 한 해가 마무리 되는 시기에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다. 한 해를 보내며, 또 한해를 맞이하며 모임을 갖고, 무심코 음주운전을 하는 것이다.

음주운전은 이성적 판단과 공간감각 저하, 시각기능과 균형감각의 둔화, 인지반응시간 지연으로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야기한다. 음주운전은 범죄행위이자 예비 살인행위다. 본인과 가족에게, 타인에게 너무나 큰 고통을 주지만 되풀이되곤 한다.

제주경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024년) 제주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7719건이다. 이 가운데 음주운전을 다시 한 경우(재범률)는 2022년 1062건(42.5%), 2023년 1183건(44.1%), 2024년 1073건(42.2%)으로 40% 이상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너무나 귀에 싱거운 한마디, 그러나 되새겨야 하는 말이다. 술 약속이 있을 때에는 술자리에 차를 가져가지 않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꼭 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단호하게 술을 거절하며 한잔이라도 마셨다면 운전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아무리 가까운 거리라도 대리운전을 이용해야 한다.

전날 술을 많이 마셨다면 다음날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안일한 마음으로 운전했다가는 숙취운전으로 단속될 수도 있다.

술을 한두 잔을 마시면 혈중 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으로,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 해진다. 겨우 소주 한두 잔과 500만원을 바꿀 수는 없지 않은가? <강병훈 제주서부경찰서 교통관리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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