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선수 의식불명 서귀포 복싱대회 관계자 5명 입건
입력 : 2025. 10. 23(목) 11:29수정 : 2025. 10. 23(목) 14:32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대한복싱협회 사무처장·심판·관장 등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
대통령배 전국시도복싱대회. 기사의 특정사실과 관련 없음.
[한라일보] 제주경찰청은 지난달 초, 제주에서 열린 전국 복싱대회에서 발생한 10대 선수 의식불명 사고와 관련 대한복싱협회 사무처장, 심판, 관장 등 5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A군은 지난 9월 3일 오후 3시 30분쯤 서귀포시에서 열린 '제55회 대통령배 전국 시도복싱대회'에 참가해 경기도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으나 한달 넘게 의식불명(경막하 출혈) 상태다.

특히 이번 사고는 지난 12~17일 대한체육회가 자체 조사한 결과, 안전관리대책이 허술하고 응급체계 구축 미비, 무자격자 세컨드 참여 등 총체적 부실이 빚어낸 인재로 밝혀졌다.

당시 A군은 1라운드에서 여러 차례 수세에 몰렸고 2라운드 초반에 재차 펀치를 맞고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하지만 대회장 안에는 필수적으로 있어야 할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은 없었고 의료팀, 구급차, 이송 병원 지정, 병원 간 즉시 연락망, 대회 안전관리부 등도 운영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송 과정에서도 사이렌을 울리지 않았고 병원 응급실을 찾는 데도 시간을 소요하면서 골든타임을 놓쳤다. 선수들에 대한 보험 가입도 허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귀포경찰서는 지난달 10일 A군의 가족으로부터 진정서를 접수해 입건 전 조사(내사)를 벌인 뒤 최근 제주경찰청으로 사건을 이첩했다.

제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관계자는 "서귀포경찰서에서 수집한 사건을 바탕으로 관련 증거를 조사하는 한편 추가 입건자가 있는 지 등을 명백히 조사해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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