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노인복지관 관장 해임 놓고 시끌
입력 : 2025. 12. 02(화) 18:28
문미숙기자 ms@ihalla.com
A법인, 복지관 수탁기관 선정된 후 현재 관장 해임 통지
관장 "수탁기관 심사서 시설장 내정자로 제안 발표" 반발
직원, 서귀포시에 관장 해고 철회·위탁계약 재검토 의견 내
[한라일보] 서귀포시노인복지관을 운영 중인 A사단법인이 서귀포시의 복지관 운영 수탁기관 공모에서 현재의 B관장(시설장)을 시설장 내정자로 해 다시 수탁기관에 선정된 후 돌연 B관장에게 해임(위임계약만료)을 통지해 관장과 직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2일 서귀포시와 서귀포시노인복지관에 따르면 A법인은 10월 27일 복지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에서 5년(2026년 1월~2030년 12월) 간 복지관 운영 수탁기관으로 선정됐다. A법인은 복지관이 개관한 2016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복지관 운영을 맡고 있다.

A법인은 복지관 수탁기관 신청 때 사업 제안서에 시설장을 B관장으로 명시했다. 또 대표, 수석이사와 함께 선정 심사에 참여한 B관장은 제안 설명도 직접 했다.

하지만 A법인은 수탁기관 선정 후 약 한달 뒤인 11월 26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B관장의 위임계약 만료를 결정, 28일 관장에게 통지했다.

B관장은 "복지관 운영 수탁기관이 변경됐다면 관장은 고용승계 대상은 아니다. 하지만 A법인은 수탁기관 심사 당시 복지관 시설장 내정자로 나를 명시해 복지관 운영의 책임과 안정성을 약속해놓고, 어떠한 사전 설명이나 동의절차 없이 12월 31일자 해임을 일방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화로 법인 대표에게 해임 사유를 물었더니 심사 때 수탁기관 응모에 참여한 다른 법인에서 선정되면 현재 관장과 직원을 모두 고용승계하겠다고 한 것을 문제삼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기자는 A법인의 입장을 듣기 위해 2일 사무실로 여러차례 전화하고, 관계자에게 휴대전화번호를 남기며 대표의 입장을 밝혀달라고 했지만 오후 6시 30분까지 아무런 답변도 듣지 못했다. A법인이 지난달 28일 B관장에게 문서로 보낸 위임계약만료 확정 통지에는 "이사회에서 논의 결과 관장의 현 위임계약을 계약기간(2025년 12월31일) 만료로 종료하기로 결의했다"고 적었다.

복지관 근무 직원들은 B관장 해임에 반발하며 지난 1일 서귀포시에 직원 일동의 서명부와 의견서를 냈다. 의견서에는 "B관장에 대한 일방적인 해임 통보는 복지관의 운영 안정성과 이용 어르신에 대한 책임, 복지관의 신뢰를 훼손하는 명백한 갑질로 판단한다"고 했다. 또 B관장 해고 통보 즉각 철회, A법인과의 위탁계약 재검토(계약해지 포함), 직원·이용자·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투명하고 책임있는 복지관 운영체계 마련을 의견서에 담았다.

복지관을 관리감독하는 서귀포시는 "A법인과 수탁기관 협약서 체결을 준비 중인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며 "2일 A법인에 관장 해임 사유를 문서로 보내달라고 요청했고,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 법령과 규정 검토, 노무사·변호사 자문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서귀포시는 올해 서귀포시노인복지관에 운영비·인건비 등으로 10억1200만원을 투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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