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방산 제한구역 들어갔다 길 잃은 외국인관광객 입건
입력 : 2026. 05. 19(화) 11:35수정 : 2026. 05. 20(수) 16:16
박소정 기자 cosoro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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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문화유산법 위반 수사.. 무단 입산행위 반복

지난 2023년 9월 제주119구조대가 산방산에서 조난 관광객들을 구조하고 있다. 한라일보DB
[한라일보]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인 '산방산'. 문화유산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개구역 외에 일반인 출입을 금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무단 입산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문화유산법) 위반 혐의로 외국인 관광객 A씨(60대·싱가포르)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4시 30분쯤 서귀포시 안덕면 산방산 일원에 일반인 출입이 금지된 구역에 국가유산청장 허가 없이 등산 목적으로 진입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 48분쯤 산방산에서 탐방하던 중 길을 잃었다며 119에 구조를 요청했다. 소방헬기를 투입해 수색에 나선 소방당국은 신고 접수 1시간 30분여 만인 오후 9시 23분쯤 산방산 남측 절벽 인근에서 구조대원이 현장에 하강해 호이스트(인양 장치)를 이용해 A씨를 구조했다. 구조 당시 A씨는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치경찰단은 A씨 휴대전화에 남은 현장 사진과 위치 검색 기록 등을 확보해 입산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단기 체류 외국인 관광객으로 출국이 예정된 점을 감안해 관계기관과 협조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낙석과 추락 위험이 높은 지역인 산방산은 무단 진입 시 요구조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한 차례 구조에도 다수의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관계기관의 출입금지와 안전수칙 준수 당부에도 무단 입산 행위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지난 2023년부터 이달 현재까지 최근 4년간 산방산에 무단 입산했다가 총 14명(2023년 2명, 2025년 10명, 올해 A씨 포함 2명)이 적발됐고, 이 중 1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앞서 산방산 공개 제한구역에 허가 없이 들어가 일명 '비박' 행위를 하다가 길을 잃어 소방헬기에 구조되거나 모바일 등산앱에 나온 산방산 등산경로를 따라 각자 산방산 제한구역에 입산한 사례들이다.
산방산은 훼손 방지를 위해 2022년 1월부터 2031년 12월 31일까지 공개 제한 구역으로 지정돼 방문객은 매표소에서부터 산방굴사까지 정해진 곳에서만 관람이 가능하고 이외 지역은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만약 허락 없이 공개 제한 구역에 들어가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서귀포지역경찰대 관계자는 "산방산 출입통제구역은 문화유산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랫동안 출입이 제한된 곳"이라며 "무단출입 한 건이 발생할 때마다 야간 구조에 다수 인력과 장비가 투입돼 사회적 비용과 안전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관광객과 도민 모두 출입금지 안내를 반드시 따라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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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문화유산법) 위반 혐의로 외국인 관광객 A씨(60대·싱가포르)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4시 30분쯤 서귀포시 안덕면 산방산 일원에 일반인 출입이 금지된 구역에 국가유산청장 허가 없이 등산 목적으로 진입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 48분쯤 산방산에서 탐방하던 중 길을 잃었다며 119에 구조를 요청했다. 소방헬기를 투입해 수색에 나선 소방당국은 신고 접수 1시간 30분여 만인 오후 9시 23분쯤 산방산 남측 절벽 인근에서 구조대원이 현장에 하강해 호이스트(인양 장치)를 이용해 A씨를 구조했다. 구조 당시 A씨는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치경찰단은 A씨 휴대전화에 남은 현장 사진과 위치 검색 기록 등을 확보해 입산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단기 체류 외국인 관광객으로 출국이 예정된 점을 감안해 관계기관과 협조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낙석과 추락 위험이 높은 지역인 산방산은 무단 진입 시 요구조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한 차례 구조에도 다수의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관계기관의 출입금지와 안전수칙 준수 당부에도 무단 입산 행위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지난 2023년부터 이달 현재까지 최근 4년간 산방산에 무단 입산했다가 총 14명(2023년 2명, 2025년 10명, 올해 A씨 포함 2명)이 적발됐고, 이 중 1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앞서 산방산 공개 제한구역에 허가 없이 들어가 일명 '비박' 행위를 하다가 길을 잃어 소방헬기에 구조되거나 모바일 등산앱에 나온 산방산 등산경로를 따라 각자 산방산 제한구역에 입산한 사례들이다.
산방산은 훼손 방지를 위해 2022년 1월부터 2031년 12월 31일까지 공개 제한 구역으로 지정돼 방문객은 매표소에서부터 산방굴사까지 정해진 곳에서만 관람이 가능하고 이외 지역은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만약 허락 없이 공개 제한 구역에 들어가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서귀포지역경찰대 관계자는 "산방산 출입통제구역은 문화유산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랫동안 출입이 제한된 곳"이라며 "무단출입 한 건이 발생할 때마다 야간 구조에 다수 인력과 장비가 투입돼 사회적 비용과 안전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관광객과 도민 모두 출입금지 안내를 반드시 따라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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