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 25시]자생식물 불법 도채, 언제까지 방치할건가
입력 : 2013. 07. 09(화) 00:00
최근 '몸에 좋다'는 이유로 자생식물이 '싹쓸이'되고 있다. 특히 숲을 찾는 이들이 많아지면서 불법으로 도채·벌목하는 이들이 적지 않지만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라산 천연보호구역이 아닌 곳은 더 심각하다.

얼마전 남원읍 신례리에서 황칠나무 수십그루가 밑둥만 남겨진 채 사라진 현장을 확인했다. 각종 매체를 통해 황칠나무의 효능이 입소문을 타면서 어찌보면 예견됐던 상황이었지만 어떤 보호조치도 없었다.

하지만 문제는 적발된 이후에도 문제의식만 가질 뿐 사후 대책수립에는 나서지 않는 관계기관이다. '지목'이 무엇인지를 놓고 부서간 떠넘기는 모습을 보이기까지 했다. 보도가 나가자마자 "적극 대응하겠다"고 했지만 그냥 '말 뿐'이었다. 일주일후 후속보도가 이뤄지기 전까지 단 한발짝도 나가지 않은 상태였다. 후속보도 이후에야 서귀포시는 자치경찰에 '하천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자생식물을 훼손하거나 불법 벌목·도채·유통하는 행위도 되풀이될 수밖에 없는 셈이다.

제주의 자생식물 불법유통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은 지난 1990년 후반 '암매(돌매화나무)'사건이다. 한라산 정상에 자생하는 희귀식물을 도채해 타지역에서 불법거래된 것이 밝혀지면서 충격을 줬다. 아마 사라진 황칠나무도 효능을 앞세워 거래가 되고 있을 것이 자명한 사실이다.

그런데 8일 한라산연구소와 국립수목원이 공동으로 멸종위기종이자 동아시아 특산종인 '금자란'을 자생지에 복원한다고 한다. 아이러니하게도 '금자란' 복원식재지역은 황칠나무가 대규모 도채된 '신례리' 숲 속에 있다.

이는 힘들게 희귀식물과 자생종을 복원하고 식재하는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겠지만 이후 또 도채위기에 놓일지 모른다. 바로 이것이 복원노력에 앞서 자생하는 희귀식물과 자생종을 훼손하는 이들을 일벌백계해 이같은 행위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선되야할 이유다. <이현숙 제2사회부 차장>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8091 왼쪽숫자 입력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
25 주요기사더보기

기사 목록

한라일보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