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 25시]신상정보 공개 기준 오락가락
입력 : 2013. 08. 20(화) 00:00
사건·사고를 담당하는 기자에게 신상정보 공개는 가장 조심해야 할 사안이다. 언론보도로 개인신상정보가 공개돼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최근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성장하면서 피해를 당한 이들이 기자와 언론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한다.

이처럼 개인의 인권 문제가 다른 무엇보다 중요시되면서 사회 전반에 걸쳐 개인신상정보의 공개 여부 문제는 사회적 이슈로까지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아동성폭행 사건이 발생하면 범인의 신상을 공개할지의 여부를 놓고 대립하기도 하는데 그 결정의 척도가 '인권'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척도가 오락가락하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사례가 있다.

얼마전 제주동부경찰서는 자신의 친딸을 수년간 성폭행한 아버지를 검거했다. 제주경찰은 최근에 도내에서 발생한 아동성폭력 사건에 대해 기자들에게까지도 철저히 보안을 유지했지만 이번 사건에 대해선 친절히(?) 기자들을 모아 사건 정황을 설명해줬다. 밝히지 않은 부분이 있었는데 인면수심의 얼굴을 한 아버지의 직업이 교육공무원이라는 사실이다. 경찰이 아버지의 직업을 밝히지 않은 이유는 교육공무원이라고 하면 누군지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이란다.

이러한 기준이 오락가락하는 곳은 경찰뿐만 아니라 도내 청소년·아동 등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기관·단체도 포함된다. 문제는 예산과 기부금을 지원하면서 프로그램 운영 단체나 기관에 홍보실적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이다.

왕따 등의 문제로 신분이 노출되면 안되는 위탁아동이 담긴 모습은 물론 보육원 등에 기부금이나 물품을 전달하고는 이곳에서 생활하는 아이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어 언론사에 홍보자료로 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당사자의 입장에서 바라보자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들에게 필요한 말인 것 같다.

<김명선 사회교육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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