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 25시]감귤, '강제착색'에서 해방시켜라
입력 : 2013. 10. 01(화) 00:00
몇년 전 '국민과일'이었던 '제주감귤'을 사먹었던 소비자들은 큰 충격에 빠졌다. 초록빛이 도는 감귤을 '보기 좋게' 화학약품이나 가스를 이용해 강제착색하는 모습이 공중파를 통해 고발되면서 반향은 컸다. 그후 몇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소비자들은 '노란 감귤'을 찾고 있다. 그렇다보니 전혀 익지 않은 감귤을 강제착색하고 유통하는 이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

극조생 감귤이 출하되기도 전부터 덜 익은 감귤을 강제 착색하는 행위가 적발됐다. 지난 28일 극조생 미숙감귤을 강제로 착색한 서귀포시 동홍동 선과장 운영자가 입건되고 같은 날 서귀포시 효돈동에 사는 중간상인이 조천읍 과수원에서 미숙감귤 8.5톤을 연화촉진제로 강제착색한 것이 적발됐다. 이렇게 덜 익은 감귤을 강제착색할 경우 '보기 좋지만' 부패가 빠르게 진행되고 품질이 급격하게 낮아진다. 제주감귤 이미지에 먹칠을 할 것은 당연지사. 적발된 이들은 모두 서귀포시에 근거지를 두고 있다. 그런데 '특별기동단속반'을 편성한 서귀포시에서는 무엇을 했을까. 특별기동단속반은 민간인과 감귤농정과·읍면동 직원 42명으로 편성됐다. 이들은 상습위반 선과장 및 중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강제착색 행위를 단속하는 역할이다. 하지만 기동반 단속건수는 '0건'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서귀포시에도 제보가 접수됐던 곳이다. 담당자는 "제보를 받아 현장에 가보면 작업을 하지 않아 적발이 불가능했다"고 해명했다. 누군가 '단속'을 알려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행정은 자치경찰 공조 미흡에 '섭섭함'을 드러냈지만 '만약 공조했다면 단속됐을까'라는 의구심이 남는다. 그만큼 적극적이고 철저한 근절의지가 필요하다는 말이다.

강제착색에 대해 강력한 단속·처벌과 함께 '샛노란 감귤'의 허상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 감귤은 초록빛이 살짝 감돌때 '국민과일=제주감귤' 답다.

<이현숙 제2사회부 차장>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8091 왼쪽숫자 입력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
25 주요기사더보기

기사 목록

한라일보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