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 25시]제주대 총장 공모제 달라지긴 하나
입력 : 2013. 10. 15(화) 00:00
68.7대 31.3. 지난해 3월 제주대 교직원들은 더 많은 찬성표를 던지며 23년간 유지해온 직선제를 폐지시켰다.

제주대는 1989년 처음 총장 선거를 실시해 3대 총장에서 현재 8대까지 직선으로 대학의 장을 뽑았다. 이 과정에서 교수가 아닌 직원(일부)이 선거권을 가진 것은 7대 총장선거부터다.

직선제 폐지 후 간선제(공모제)로 치러지는 제주대 총장 선거가 한달도 남지 않았다. 대학내 갈등과 과열 경쟁 등 직선제 폐해를 보완한다며 그 자리에 간선제를 앉혔지만 기류가 심상찮다. 총장 공모에 지원하겠다는 4명의 교수들이 '총장후보자의 선정·추천에 관한 업무' 등을 맡는 총장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를 공격하며 "현직 총장이 출마하려면 총장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기자회견을 가진 이래 한달 넘게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총장후보자공모위원회는 최근 공고를 통해 "국내 최고 수준의 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해 학식과 덕망이 높고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 갈 능력 있는 분을 총장으로 공모한다"고 했다. 하지만 학외에서 지원하려면 박사(명예박사 포함)학위 소지자로 1급 이상의 공무원 경력을 충족해야 하는 터라 이번 공모제를 두고 일각에선 '그들(제주대 교수)만의 선거'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런 중에 4명의 교수들은 현직 총장이 사퇴하지 않고 공모에 나설 경우 "업무중지 가처분 등 모든 행정적 법률적 행동을 취할 것임을 밝혀둔다"고 했다. 그러자 추천관리위원회는 14일 "공정한 선정과정을 방해할 의도로 의심되는 행위가 발생할 경우 경고, 시정명령, 자격박탈, 형사고발 등 필요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답변으로 맞섰다.

제주대보다 앞서 간선제를 시행한 국립대 중에는 선거 뒤 무효를 주장하며 재선거를 촉구하는 등 후유증을 남긴 사례가 있다. 벌써부터 공정성 시비가 붙고 상대에 대한 법적조치가 거론되는 현실에서 제주대가 그같은 길을 걷지 말란 법은 없다. <진선희 사회교육부 차장>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8091 왼쪽숫자 입력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
25 주요기사더보기

기사 목록

한라일보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