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 25시]과연 해체가 능사인가
입력 : 2014. 06. 10(화)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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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처럼 해양경찰이 해체 수순을 밟고 있다. 해경이 '경찰' 이름과 함께 경찰의 주요 기능인 정보·수사 기능을 빼앗기면서 바다안전에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로 인해 바다에서라도 수사·정보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 담화 후속조치로 안전행정부가 입법예고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보면 해양경찰청은 신설된 국가안전처 산하 해양안전본부로, 지방해양경찰청은 지방해양안전본부로, 해양경찰서는 해양안전서로 재편된다. 해양경찰 조직에 '경찰'이라는 용어가 빠지는 셈이다.
해경이 해체되면서 기존의 정보·수사 기능은 경찰청으로 넘어간다. 해양경비·안전·오염방제 기능은 그대로 신설되는 해양안전본부가 그대로 맡는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해경의 경찰공무원 신분은 유지된다. 수사·정보기능 없이 단속업무만 맡는 기이한 형태다.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기이한 형태의 조직이 탄생하면서 해경 내부에서도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어민들은 물론 해경 내부에서도 바다안전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경찰이라는 명칭도 없이, 수사·정보기능도 없이 해양 치안 유지가 가능하냐는 의문이다.
수사·정보기능이 없기 때문에 해경이 바다에서 불법조업 등을 적발해도 일일이 육상으로 데려와 경찰에 인계해야 한다. 해상단속과 경찰수사가 이원화됨에 따라 해상경비 공백이 우려되는 이유다.
해상 공권력 저하도 불가피하다. 해경 해체 발표 직후 현직 해경들은 "공권력은 '제복의 힘'에서 비롯되는데 '경찰 제복'을 벗은 우리들이 과연 불법조업하는 외국어선을 단속할 수 있겠냐"며 말을 잇지 못했다.
해경은 바다에서라도 정보·수사 권한을 가져야 한다. 권리와 책임은 함께 따라다니는 용어다. 정보·수사 권한도 없는 해경에게 바다 안전을 지켜낼 책임을 얼마나 요구할 수 있을까. <문기혁 사회문화부 기자>
해경이 해체되면서 기존의 정보·수사 기능은 경찰청으로 넘어간다. 해양경비·안전·오염방제 기능은 그대로 신설되는 해양안전본부가 그대로 맡는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해경의 경찰공무원 신분은 유지된다. 수사·정보기능 없이 단속업무만 맡는 기이한 형태다.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기이한 형태의 조직이 탄생하면서 해경 내부에서도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어민들은 물론 해경 내부에서도 바다안전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경찰이라는 명칭도 없이, 수사·정보기능도 없이 해양 치안 유지가 가능하냐는 의문이다.
수사·정보기능이 없기 때문에 해경이 바다에서 불법조업 등을 적발해도 일일이 육상으로 데려와 경찰에 인계해야 한다. 해상단속과 경찰수사가 이원화됨에 따라 해상경비 공백이 우려되는 이유다.
해상 공권력 저하도 불가피하다. 해경 해체 발표 직후 현직 해경들은 "공권력은 '제복의 힘'에서 비롯되는데 '경찰 제복'을 벗은 우리들이 과연 불법조업하는 외국어선을 단속할 수 있겠냐"며 말을 잇지 못했다.
해경은 바다에서라도 정보·수사 권한을 가져야 한다. 권리와 책임은 함께 따라다니는 용어다. 정보·수사 권한도 없는 해경에게 바다 안전을 지켜낼 책임을 얼마나 요구할 수 있을까. <문기혁 사회문화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