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공휴일 확대 성탄절·석탄일은 제외
입력 : 2021. 07. 15(목) 21:44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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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는 국경일'만 적용.."휴식권 보장·경영계 부담 고려"

정부는 앞으로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4일의 '쉬는 국경일'이 주말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는 광복절(8월 15일 일요일), 개천절(10월 3일 일요일), 한글날(10월 9일 토요일) 직후의 월요일이 추가로 '빨간 날'이 된다.
당초 대체공휴일이 될 것으로 예상됐던 성탄절은 제외됐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이 대체공휴일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오는 16일 입법 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체 공휴일 15일 중 현재 설·추석 연휴, 어린이날 등 7일에 적용되던 대체공휴일에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추가됐다.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이 총 11일로 늘어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임시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지정 절차도 명확히 했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은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한 뒤 대체공휴일의 유연한 운영을 위해 그 지정 및 운영을 대통령령에 위임했다.
법 통과 당시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도됐으나, 정부는 관계부처와의 협의 및 관련 단체 의견수렴을 거쳐 '공휴일인 국경일'에 대체공휴일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경일이 아닌 공휴일인 석가탄신일, 성탄절 등은 대체공휴일에서 제외된다.
인사처 관계자는 "대체공휴일 확대를 통한 국민 휴식권 보장과 중소기업 등 경영계 부담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올해는 광복절(8월 15일 일요일), 개천절(10월 3일 일요일), 한글날(10월 9일 토요일) 직후의 월요일이 추가로 '빨간 날'이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이 대체공휴일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오는 16일 입법 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체 공휴일 15일 중 현재 설·추석 연휴, 어린이날 등 7일에 적용되던 대체공휴일에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추가됐다.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이 총 11일로 늘어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임시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지정 절차도 명확히 했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은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한 뒤 대체공휴일의 유연한 운영을 위해 그 지정 및 운영을 대통령령에 위임했다.
법 통과 당시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도됐으나, 정부는 관계부처와의 협의 및 관련 단체 의견수렴을 거쳐 '공휴일인 국경일'에 대체공휴일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경일이 아닌 공휴일인 석가탄신일, 성탄절 등은 대체공휴일에서 제외된다.
인사처 관계자는 "대체공휴일 확대를 통한 국민 휴식권 보장과 중소기업 등 경영계 부담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