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지역균형발전 특별법' 조속 처리해야"
입력 : 2023. 02. 13(월) 20:08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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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협·한신협 13일 성명 내고 국회에 촉구
[한라일보] 소멸 위기를 겪는 지방을 살리기 위해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하루 빨리 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와 한국지방신문협회는 13일 공동 성명을 내고 "정부가 제출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지방 생존을 위한 민생법안"이라며 이를 신속히 심의·처리할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조차 해당 법안이 상정되지 않아 입법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자 국회의 움직임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두 단체는 일자리와 소득, 인구가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방은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소멸 위기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수십 년 동안 균형발전의 중요성을 외치며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음에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불균형과 격차는 오히려 심화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지방시대'를 담당하는 조직과 기능의 정비는 한시도 지체해선 안 되는 시급한 과제"라며 "지방을 살리는 일에 여야의 정치 논쟁과 이해득실을 따지는 일은 반드시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회는 물론 정부의 역할도 거론하며 "지방정부가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의 비전을 주도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권한 이양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선도할 지역언론 문화를 창달하기 위해선 지역신문발전지원 기금 재원 확충 등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의 실효성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와 한국지방신문협회는 13일 공동 성명을 내고 "정부가 제출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지방 생존을 위한 민생법안"이라며 이를 신속히 심의·처리할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조차 해당 법안이 상정되지 않아 입법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자 국회의 움직임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들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지방시대'를 담당하는 조직과 기능의 정비는 한시도 지체해선 안 되는 시급한 과제"라며 "지방을 살리는 일에 여야의 정치 논쟁과 이해득실을 따지는 일은 반드시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회는 물론 정부의 역할도 거론하며 "지방정부가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의 비전을 주도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권한 이양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선도할 지역언론 문화를 창달하기 위해선 지역신문발전지원 기금 재원 확충 등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의 실효성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