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장기방치 중단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입력 : 2024. 01. 23(화) 15:11
백금탁 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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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소 대상 시설물 위험 여부·안전상태 등 실시

[한라일보] 제주시가 오는 1월 말까지 장기간 방치된 중단 건축공사장에 대해 도시미관 개선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23일 시에 따르면 공사 중단 건축물은 '건축법'과 '주택법'에 의한 착공신고 후 공사가 2년 이상 중단된 것으로 이번 점검은 중단 건축공사장 30개소(동지역 9, 읍면지역 21)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주요 점검사항은 ▷옹벽, 흙막이 등 시설물 위험 여부 ▷공사장울타리, 안내판, 낙하물방지망 등 안전상태 점검 ▷공사장 주변 안전사고 위험요소 등이다.
시는 점검 결과, 구조물 등의 안정성 확보 또는 미관 개선이 필요한 공사장인 경우, 건축 관계자에게 안전조치 명령 등 시정 요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선제적으로 중단 건축공사장의 관리를 강화해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방치건축물정비법'에 따라 2022년 12월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그 결과를 토대로 제주도는 2024년 3월 정비계획을 수립해 철거하거나 사업재개 등 활용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23일 시에 따르면 공사 중단 건축물은 '건축법'과 '주택법'에 의한 착공신고 후 공사가 2년 이상 중단된 것으로 이번 점검은 중단 건축공사장 30개소(동지역 9, 읍면지역 21)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시는 점검 결과, 구조물 등의 안정성 확보 또는 미관 개선이 필요한 공사장인 경우, 건축 관계자에게 안전조치 명령 등 시정 요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선제적으로 중단 건축공사장의 관리를 강화해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방치건축물정비법'에 따라 2022년 12월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그 결과를 토대로 제주도는 2024년 3월 정비계획을 수립해 철거하거나 사업재개 등 활용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