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음주운전 차량 전신주와 '쾅'... 동승자 사망
입력 : 2024. 03. 17(일) 09:57수정 : 2024. 03. 18(월) 14:32
김채현기자 hakc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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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한 30대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7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11시47분쯤 제주시 한림읍 협재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30대 여성 A씨가 운전을 하던 렌터카가 전신주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30대 남성 B씨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입건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이 사고는 차량에 있던 휴대전화가 갑작스러운 충격을 감지해 자동으로 119에 긴급구조 요청을 보내면서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11시47분쯤 제주시 한림읍 협재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30대 여성 A씨가 운전을 하던 렌터카가 전신주를 들이받았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입건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이 사고는 차량에 있던 휴대전화가 갑작스러운 충격을 감지해 자동으로 119에 긴급구조 요청을 보내면서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