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밀입국 중국인 넉달 전부터 모의… 6명 전원 구속
입력 : 2025. 09. 17(수) 14:53수정 : 2025. 09. 17(수) 14:58
양유리 기자 glassy3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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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SNS서 밀입국자 모집… 2000만원 모아 보트 구매
난퉁시 출발해 제주까지 17시간 40분 걸쳐 440㎞ 이동
일당 전원 과거 제주서 불법 체류·강제 출국 이력 있어
난퉁시 출발해 제주까지 17시간 40분 걸쳐 440㎞ 이동
일당 전원 과거 제주서 불법 체류·강제 출국 이력 있어

지난 8일 제주에 밀입국한 혐의를 받는 중국인 6명이 고무보트를 타고 이동한 경로.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제공
[한라일보] 최근 고무보트를 타고 제주에 밀입국한 중국인 6명은 약 넉 달 전부터 밀입국을 모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모두 과거 제주에서 불법 체류하며 강제 출국 당한 이력이 있어 재입국이 불가해 밀항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6명을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현지 시각 오후 12시 19분쯤 중국 장수성 난퉁시 인근 해안에서 출발해 8일 한국 시각 새벽 6시쯤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로 밀입국한 혐의를 받는다. 고무보트를 타고 약 17시간 40분에 걸쳐 440㎞를 이동했다.
출발지였던 난퉁시는 모집책 역할을 한 30대 남성 A씨의 거주지였다. 이들 6명은 서로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으나 제주로 향하는 가장 가까운 지역으로 난퉁시를 선택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 조사 결과 모집책 A씨는 지난 5월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함께 밀입국할 사람들을 찾는다는 게시물을 올렸다. 이후 순차적으로 피의자 5명이 모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를 제외한 5명은 한화로 약 400만원씩 총 2000만원을 모아 밀입국을 준비했다. 9월 초 고무보트를 구입하고 연료와 식량 등을 구입하면서 비용을 거의 소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밀입국자 6명은 모두 과거 제주에 입국해 합법 체류 기간을 초과한 채로 감귤밭, 선과장, 양식장 등에서 근무하다가 강제 출국 당한 이력이 있었다. 불법 체류 기간은 약 4년에서 7년가량이다.
이들은 돈을 벌기 위해 한국에 입국을 희망했으나 불법 체류에 따른 강제 출국 이력으로 입국이 불가능해 밀입국을 모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밀입국 과정에서 이들은 제주에 도착하기까지 20㎞를 앞두고, 해양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는 GPS 플로터를 끄는 등 신호 추적을 피했다. 제주에 도착한 뒤에는 각자 택시를 타고 뿔뿔이 흩어졌다.
또 데이터로만 사용이 가능한 중국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지인들과 연락을 이어왔다. 실제로 이들의 도피와 은신을 도운 조력자들이 잇따라 현장에서 검거됐다.
서귀포시 소재 모텔과 연동 주거지 등에서 피의자들을 숨긴 중국인 2명은 불법 체류 혐의로 출입국외국인청으로 넘겨졌다. 화물선을 이용해 피의자를 제주항에서 목포항으로 이동시킨 한국인 1명, 목포항에서 청주로 이동한 피의자에게 임시 거처를 제공한 중국 귀화 한국인 1명 등도 체포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보트는 편도용으로 밀입국 후 버리는 용도로 구매한 것으로 보인다”며 “보트가 크기도 작고 속도도 빨라 감시망에 포착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이어 “당시 해상에 해경 경비함정이 있었으나 제주해경이 맡고 있는 바다의 면적이 전국 바다의 26%, 제주도의 약 50배 정도로 방대하기에 어려움이 따른다”며 “유관기관과의 공조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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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지난 현지 시각 오후 12시 19분쯤 중국 장수성 난퉁시 인근 해안에서 출발해 8일 한국 시각 새벽 6시쯤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로 밀입국한 혐의를 받는다. 고무보트를 타고 약 17시간 40분에 걸쳐 440㎞를 이동했다.
출발지였던 난퉁시는 모집책 역할을 한 30대 남성 A씨의 거주지였다. 이들 6명은 서로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으나 제주로 향하는 가장 가까운 지역으로 난퉁시를 선택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 조사 결과 모집책 A씨는 지난 5월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함께 밀입국할 사람들을 찾는다는 게시물을 올렸다. 이후 순차적으로 피의자 5명이 모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를 제외한 5명은 한화로 약 400만원씩 총 2000만원을 모아 밀입국을 준비했다. 9월 초 고무보트를 구입하고 연료와 식량 등을 구입하면서 비용을 거의 소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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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제주에 밀입국한 혐의를 받는 중국인 6명의 검거 관련 내용.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제공 |
이들은 돈을 벌기 위해 한국에 입국을 희망했으나 불법 체류에 따른 강제 출국 이력으로 입국이 불가능해 밀입국을 모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밀입국 과정에서 이들은 제주에 도착하기까지 20㎞를 앞두고, 해양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는 GPS 플로터를 끄는 등 신호 추적을 피했다. 제주에 도착한 뒤에는 각자 택시를 타고 뿔뿔이 흩어졌다.
또 데이터로만 사용이 가능한 중국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지인들과 연락을 이어왔다. 실제로 이들의 도피와 은신을 도운 조력자들이 잇따라 현장에서 검거됐다.
서귀포시 소재 모텔과 연동 주거지 등에서 피의자들을 숨긴 중국인 2명은 불법 체류 혐의로 출입국외국인청으로 넘겨졌다. 화물선을 이용해 피의자를 제주항에서 목포항으로 이동시킨 한국인 1명, 목포항에서 청주로 이동한 피의자에게 임시 거처를 제공한 중국 귀화 한국인 1명 등도 체포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보트는 편도용으로 밀입국 후 버리는 용도로 구매한 것으로 보인다”며 “보트가 크기도 작고 속도도 빨라 감시망에 포착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이어 “당시 해상에 해경 경비함정이 있었으나 제주해경이 맡고 있는 바다의 면적이 전국 바다의 26%, 제주도의 약 50배 정도로 방대하기에 어려움이 따른다”며 “유관기관과의 공조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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