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농업용 지하수 정액 요금제 1년 만에 부활 검토
입력 : 2025. 10. 22(수) 15:41수정 : 2025. 10. 22(수) 16:38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공공 관정 이용 농지 75% 계량기 없어 개별 사용량 측정 불가
김애숙 부지사 정액제 회귀 위한 조례 개정 요구에 "적극 공감"
사진은 기사의 특정사실과 관련이 없습니다. 한라일보 자료사진
[한라일보] 제주도가 농업용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체계를 농민들이 일정 비용만 부담하면 무제한으로 쓸수 있도록 한 정액제에서 사용한 만큼 요금을 내도록 제도를 개편한 지 1년 여만에 다시 원래대로 되돌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22일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한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애숙 정무부지사는 "농업용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체계를 정액 요금제로 되돌릴 수 있게 조례 개정이 시급하다"는 양영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갑)의 주장에 "적극 공감한다"면서 "조례 개정 사항 등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그동안 제주도는 관정 굵기(관경)별로 미리 책정된 요금만 내면 농가들이 농업용 지하수를 제한 없이 쓸 수 있게 한 정액제로 요금을 부과하다 지난 2022년 지하수 관리 조례를 개정해 사용한 양만큼 내도록 했다. 개정 조례는 2년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됐다.

문제는 민간이 설치한 사설 관정을 통해 지하수를 끌어다 쓰는 과수원과 밭 등에는 계량기가 있어 해당 농지에서 얼만큼 사용했는지를 측정할 수 있지만 공공 관정을 활용하는 개별 농지 중 대다수인 75%에는 계량기가 설치되지 않아 각 농지별 정확한 사용량을 측정할 수 없다는데 있다.

또 관정 개발자와 실사용자가 서로 다른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현행 조례상 요금은 관정 개발자에게 부과하도록 돼 있다. 공공 관정은 농민을 위해 공익 목적으로 제주도가 개발한 것이기 때문에 조례대로라면 요금도 제주도가 내야 한다.

도내 농업용 지하수 관정은 총 3000여개로 2000여개는 사설, 900여개는 공공 관정이다.

도 관계자는 "공공 관정을 통해 농가에 공급된 지하수의 총량은 측정할 수 있지만 이 지하수를 각 농가가 정확히 얼만큼 사용했는지 계량기 설치 미비로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부과해야 한다면 해당 요금은 관정 개발자가 아닌 실사용자가 부담하는 쪽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날 행감에서는 현재 수많은 농가들이 허가량보다 더 많이 지하수를 쓰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양성화하는데 필요한 지하수 영향 조사 과정에서 수백억원이 소요돼 농가들 부담을 키운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하수 영향조사는 지하수 수위와 이용 가능량 등을 분석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주도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조사한 결과 사설 관정 198개와 공공 관정 271개를 이용하는 농가들이 허가량보다 더 많은 지하수를 쓴 것으로 나타났다.

허가량보다 더 많은 지하수를 사용하려면 영향조사를 거쳐 심사를 받는 등 변경 절차를 밟아야하며 이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양영식 의원은 "관정 하나 당 지하수 영향조사를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3000만~4000만원"이라며 "(허가량보다 지하수를 많이 쓴 곳을 변경허가 절차를 거쳐 양성화하는데) 200억원 이상이 소요된다. 이것이 적절하고 현실성이 있는 정책이냐"고 지적했다.

또 양 의원은 "이 모든 결과는 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한 탁상행정 때문"이라며 "경영비 상승과 기후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에게 이런 짐을 지게 할 수 없다. (사용량에 따라 부과하도록 한) 지하수 관리 조례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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