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숨진 쿠팡기사, 주 69시간 노동·과로 시달려”
입력 : 2025. 11. 12(수) 17:57
양유리 기자 glassy3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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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진상조사 결과 발표… 11시간 30분씩 주6일 근무

전국택배노동조합 제주지부는 12일 오후 제주 쿠팡 배송 기사 A씨 사망사고에 대한 자체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한라일보] 제주에서 최근 교통사고로 숨진 쿠팡 배송기사가 매주 69시간의 중노동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택배노동조합 제주지부(이하 노조)는 12일 오후 제주시의 한 장례식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은 매우 심각한 과로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 10일 숨진 30대 쿠팡 배송기사 A씨의 휴대전화 속 쿠팡 어플리케이션과 동료기사, 유족 증언 등을 토대로 1차 자체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주 6일, 저녁 7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 30분까지 근무했다. 하루 11시간 30분, 일주일에 69시간을 일한 셈이다.
사고가 난 제주교도소 사거리 인근은 A씨가 출근하는 쿠팡 제주1캠프 인근으로, 사고 당시 A씨는 새로운 배송물량을 싣기 위해 캠프로 복귀하는 도중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A씨는 사고 발생 불과 며칠 전인 11월 5~7일 부친의 장례식을 치렀던 것으로 확인됐다. 토요일이었던 8일 하루를 쉬고, 9일 오후 7시에 다시 출근길에 나선 뒤 다음날 새벽 숨졌다.
노조는 “법적 과로사 인정 기준(오후 10시~오전 6시 야간 근무시 할증 30% 적용)에 따라 A씨의 노동시간을 계산하면 83.4시간에 달한다”며 “하루 2차 반복배송, 고중량의 물품 300개 이상을 취급하는 육체적 강도가 높은 노동을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A씨는 지난 9월 할머니의 장례, 11월 아버지의 장례를 치루고 정신적 고통 속에 있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앞으로 추가 진상조사를 진행하고 노동부 등의 특별근로감독이 진행될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0일 새벽 2시 9분쯤 제주시 오라2동 제주교도소 사거리에서 A씨가 몰던 1t 트럭이 전신주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고 12시간 만에 끝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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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택배노동조합 제주지부(이하 노조)는 12일 오후 제주시의 한 장례식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은 매우 심각한 과로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A씨는 주 6일, 저녁 7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 30분까지 근무했다. 하루 11시간 30분, 일주일에 69시간을 일한 셈이다.
사고가 난 제주교도소 사거리 인근은 A씨가 출근하는 쿠팡 제주1캠프 인근으로, 사고 당시 A씨는 새로운 배송물량을 싣기 위해 캠프로 복귀하는 도중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A씨는 사고 발생 불과 며칠 전인 11월 5~7일 부친의 장례식을 치렀던 것으로 확인됐다. 토요일이었던 8일 하루를 쉬고, 9일 오후 7시에 다시 출근길에 나선 뒤 다음날 새벽 숨졌다.
노조는 “법적 과로사 인정 기준(오후 10시~오전 6시 야간 근무시 할증 30% 적용)에 따라 A씨의 노동시간을 계산하면 83.4시간에 달한다”며 “하루 2차 반복배송, 고중량의 물품 300개 이상을 취급하는 육체적 강도가 높은 노동을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A씨는 지난 9월 할머니의 장례, 11월 아버지의 장례를 치루고 정신적 고통 속에 있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앞으로 추가 진상조사를 진행하고 노동부 등의 특별근로감독이 진행될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0일 새벽 2시 9분쯤 제주시 오라2동 제주교도소 사거리에서 A씨가 몰던 1t 트럭이 전신주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고 12시간 만에 끝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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