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매출 30억원 초과 주유소도 고유가피해지원금 사용 가능
입력 : 2026. 04. 30(목) 16:31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정부, 지역 화폐 결제 따른 매출액 제한 규정 한시 철폐
[한라일보] 5월1일부터 제주지역 모든 주유소와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쓸 수 있게 된다.

3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역 화폐로 지급 받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경우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주유소에서만 쓸 수 있도록 한 제한 규정을 한시적으로 없애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연 매출이 30억원을 넘는 도내 대형 주유소 등에서도 제주지역 화폐로 지급 받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쓸 수 있게 됐다.

또 정부 방침에 맞춰 5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4개월간 매출액 30억원 초과 주유소도 탐나는전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단 정부의 이같은 조치에도 매출액 30억원 초과 주유소들이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으면 고객들이 고유가 피해지원금으로 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제주도는 미 가입 업체들의 가맹점 등록을 신속히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탐나는전 가맹점 등록은 탐나는전 앱이나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한편 지난 29일 기준 도내 1차 지급 대상자 4만 4849명 중 1만 8982명(42.3%)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받았다.

이중 절반 이상 1만 199명(53.7%)은 탐나는전으로 지원금을 수령했다.

강애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아직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1차 지급 대상자는 5월 8일까지 신청을 완료해 달라”며 “거동이 불편하거나 주민센터 방문이 어려운 분들은 읍면동 주민센터의 ‘찾아가는 신청’을 이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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