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 완화·지원 확대... 제주 이전기업 지원 문턱 낮춘다
입력 : 2026. 09. 06(일) 13:42
오소범기자 sobom@ihalla.com
도, 기업유치 활성화 및 투자지원 조례 개정 추진
[한라일보] 제주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 문턱이 낮아지고 혜택은 더욱 커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업의 제주 이전과 투자를 늘리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기업유치 활성화 및 투자지원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이전기업 지원대상 확대 ▷입지·설비보조금 상향 ▷고용 지원 확대 ▷이전 종사자 정착지원 신설 ▷물류비 지원 현실화 등이다.

이번 개정은 그동안 지원이 어려웠던 수도권 기업을 포함해 지역 구분 없이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을 '도내 이전기업'으로 새롭게 규정하고 지원 대상을 넓힌다.

도내 이전기업의 상시고용 요건은 현행 20명 이상에서 10명 이상으로, 지역특성화업종과 신성장동력산업은 10명 이상에서 5명 이상으로 낮춘다. 대신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투자금액 5억원 이상 요건을 새로 둔다.

입지보조금 지원비율은 25%에서 30%로, 설비보조금은 10%에서 15%로 올려 초기 투자 부담을 낮추고 지역특성화업종에는 5%, 기회발전특구 입주기업에는 10%를 더 지원한다.

고용과 인력 정착 지원도 강화한다. 신규 고용보조금은 신규 고용 10명 초과 기업에서 5명 초과 기업으로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 한도도 최대 3억원으로 늘린다.

연구개발 전문인력 지원은 1인당 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높이고 도민을 새로 채용하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전 종사자의 정착을 돕는 정착보조금도 새로 만든다.

물류비 지원도 현실에 맞게 고친다. 현행 사업개시일부터 2년간 최대 2억원이던 물류비 지원은 5년간 매년 최대 1억원씩 모두 5억원까지 늘어난다.

개정안은 조례·규칙 심의와 제주도의회 심의를 거쳐 2027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한다.

제주도는 기업 이전이 도민·지역인재 채용과 연구개발 인력 확충, 지역 내 투자 확대로 이어지도록 지원제도와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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