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유·청소년 스포츠강좌이용과 대상자 확대
입력 : 2026. 10. 05(월) 14:47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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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다자녀·북한이탈주민 가정 포함
사업비 31억원 편성 계획… 대상자 11월 모집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유·청소년의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해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제주도는 내년부터 기존 대상에 더해 세 자녀 이상 가구와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유·청소년도 지원할 예정이다. 스포츠강좌이용권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제주도가 함께 추진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경제적 부담으로 운동을 배우기 어려운 저소득층 5~18세 유·청소년에게 체육시설 강좌 수강료를 매월 최대 10만 5000원까지 지원해왔다.

도는 2027년 유·청소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에 약 31억 원을 편성할 계획이다. 내년도 참여 대상자는 올해 11월 모집한다.

도내 5~69세 등록장애인에게 월 최대 11만 원을 지원하는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도 내년에 6억 1000만 원을 편성해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서귀포시는 올해 남은 사업 예산을 활용해 스포츠강좌이용권 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

신청 대상은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5~18세 유·청소년 가운데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또는 법정 한부모가족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선정되면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 강좌 수강료를 지원받는다.

신청은 10월 말까지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을 이용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예산이 소진되면 일찍 마감될 수 있다. 제주시는 높은 참여율로 예산이 조기 소진되어 하반기 추가 선정을 진행하지 않는다.

한편, 올해 기준 도내 유·청소년 2276명이 스포츠강좌이용권으로 운동을 배우고 있다. 제주도는 이들에게 총 14억 7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제주시 1578명, 서귀포시 698명이 태권도·수영·줄넘기·댄스·검도 등 다양한 강좌를 듣고 있다. 평소 체육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운 유·청소년을 위한 스키캠프와 빙상체험 등 단기 강좌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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