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젊은 부부 보금자리 혼디 챙겨주게 마씸
입력 : 2026. 10. 06(화) 02:00
박희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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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가 활력을 잃지 않으려면 청년들이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가정을 일굴 수 있는 든든한 주거 기반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하지만 높은 주거비 부담 속에서 신혼부부가 내 집을 마련하기란 쉽지 않다. 특히 미혼일 때는 각각 정책금융 요건을 충족하던 청년들이 혼인신고 후 부부 합산 소득 기준에 묶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는 지역 정착을 가로막는 걸림돌이었다.

가정의 출발을 응원해야 할 제도가 오히려 혼인의 문턱을 높여서는 안 된다. 이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오는 10월 19일 신규 신청 건부터 신혼가구 보금자리론 소득 기준을 개선한다. 기존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부부 중 한 사람의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라면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다. 기존 합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의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각지대에 놓였던 맞벌이 신혼가구에도 정책금융 이용 기회를 넓힌 것이다.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금리 안정 조치도 이어진다. 10월 보금자리론 금리를 동결하고 신혼가구와 저소득청년, 사회적 배려층, 전세사기 피해자 등에게 우대금리를 적용해 조건 충족 시 최저 연 3.9%의 고정금리 혜택을 제공한다.

안정적인 주택금융 공급을 통해 국민 복지를 증진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이번 제도 개선이 제주의 젊은 부부들에게 따뜻한 디딤돌이 되어, 청년들이 집 걱정 없이 내일을 설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박희원 주택금융공사 제주지사 팀장·HRD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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