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 25시]"삼매봉 공원은 말이 없는데…"
입력 : 2012. 05. 10(목) 00:00
서귀포시 서쪽에 있는 해발 153.6m의 분석구(噴石口)로, 정상에 봉우리 세 개가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 '삼매봉'. 정상에 오르면 팔각정이 있고, 산책길이 나 있다. 천혜의 해안풍경을 마주할 수 있는 곳이다. 산책길 주변에는 소나무와 삼나무가 울창하다.

시민의 쉼터이자 올레를 걷는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삼매봉 공원이지만 사유지가 80%에 이른다. 서귀포시는 지난 1974년 삼매봉 일대를 도시공원으로 지정한 이후 수차례 공원 조성계획만 변경을 거듭해오고 있다. 서귀포시가 지난 2010년 마련한 삼매봉 공원 조성계획에 반영됐던 휴게음식점과 관련, 특혜논란을 이유로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면서 법정 공방이 이어지고 있고 삼매봉 공원 조성사업은 첩첩산중이다.

서귀포시는 지난 1974년 삼매봉 공원 일대를 도시공원으로 지정한 후 삼매봉 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했다. 삼매봉 공원 조성계획은 도시공원 지정 이후 1983년 4월29일 삼매봉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고시를 시작으로 지난 2010년까지 수차례 계획을 변경했다. 하지만 서귀포시가 마지막으로 마련한 삼매봉 공원조성계획에 대해 도내 시민·사회단체 등은 특정인의 이익을 보장해주는 특혜라고 지적함에 따라 행정은 휴게음식점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취소를 결정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휴게음식점 사업시행자에서 탈락한 사람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는 사업자 지정 취소가 적법하다는 결론이 났지만, 2심 재판부는 지난 7일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한 서귀포시의 처분이 위법이란 판결을 내렸다. 게다가 삼매봉 일대 도시공원은 일몰제 대상으로 오는 2020년 7월 도시공원 지정이 해제, 행정이 전체 삼매봉 공원 면적의 80%에 이르는 사유지를 매입하지 못하면 삼매봉 근린공원 조성은 사실상 백지화될 처지가 된다. 현재 삼매봉 공원 지역 토지매입 등을 위한 예산 확보나, 공원 조성사업은 시작도 하지 못하고 있어 39년을 끌어온 삼매봉 공원 조성사업이 다시 표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높다. 그만큼 행정당국의 대안 찾기가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서귀포시의 대법원 항소 여부에 따라 2010년 수립된 삼매봉 조성계획도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공원을 둘러싼 이해관계와 개발 움직임은 끊임이 없다. 하지만 이 순간에도 삼매봉 공원은 말이 없다.

<이현숙 제2사회부 차장>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1 개)
이         름
이   메   일
8091 왼쪽숫자 입력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
늘 샘 05-11 21:04삭제
우선 사유지 매입이 우선이다. 후게음식점 허가 조건이나 기타 이권을 조건으로 한 사유지 매입은 행정편의적인 방법으로, 내내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게 될 것이다. 시 당국은 보다 적극적이고 과감한 발상과 방법을 동원하여 사유지 매입에 나서야 한다.
삼매봉 공원(외돌개 해안) 일대는 이제 사유재산권 개념을 넘어선 공공의 이익(재산)으로서의 가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 시 당국과 토지 소유자는 시민과 전국 관광객의 공공적 이익과 지방 발전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한 발씩 양보하는 자세로 이 문제 해결에 임해야 할 것이다.
국가 권력은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최대한 존중해야 하며, 개인(소유권자)는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의 보호 아래 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잇다는 점에 양자는 각성해야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양자의 대승적 발상 전환을 권유한다.
25 주요기사더보기

기사 목록

한라일보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