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 25시]제주특별법
입력 : 2012. 06. 19(화) 00:0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이 법은 고도의 자치권을 바탕으로 제주도를 경쟁력 있는 명실상부한 국제자유도시로 육성한다는 계획 아래 21세기 제주의 미래 발전전략인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을 위해 마련돼 시행되고 있다.

고도의 자치권 보장을 위해 중앙정부의 권한이 매년 제주도와 정부간 협의 속에 이양되고 제주특별법이 개정되고 있다. 이 법이 시행된 이후 수백 건의 중앙정부 권한이 제주도에 이양되고 규제가 완화됐다.

그럼 과연 정부의 계획대로 고도의 자치권을 바탕으로 제주도가 경쟁력 있는 국제자유도시로 변모하고 있는가에 대한 점검은 이뤄지고 있을까?

제주도는 매년 '제주특별법'의 개정을 통해 중앙정부의 권한이양을 받으려 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권한 중 제주발전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의제들을 준비해 중앙정부와 협의 속에 국회에서 법개정을 통해 권한을 이양 받고 있다.

제주도는 필요로 하는 권한을 이양 받으려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국회를 설득해내는 작업들을 되풀이하고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제주가 갈등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얼마 전 중앙정부에서 영리병원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제주도에 시범적으로 실시하겠다며 제주특별법을 개정하려 했다. 때문에 제주에서는 영리병원을 두고 주민들간 갈등도 있었다. 제주도의 입장이 곤란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 제도가 도입되지 않으면 제주도가 마련한 법안의 개정도 협조할 수 없다고 버티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결국 제주특별법상 시행조항까지 마련된 부가세 환급제도가 아직까지 정부의 비협조로 조세특례법이 개정되지 않아 시행이 미뤄지고 있다. 앞으로 이같은 사례가 부가세 환급제도에 그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갈수록 중앙정부와 제주도는 반목하고 중앙정부내 제주도의 이미지가 점점 나빠지고 있다는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들린다.

막강한 권한의 제주도 이양에 따른 부작용도 문제다. 온갖 권한이 제주도지사에게 집중됨에도 불구, 감사위원회의 독립 등 견제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특별자치도가 시행된 지 만 5년이 넘었다. 이제 제주특별법을 비롯한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점검이 요구되고 있다. <김치훈 정치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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