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 25시]'역주행'하는 불법 주정차 단속
입력 : 2013. 02. 12(화) 00:00
제주도내 모든 도로가 주차장으로 전락된지 오래다. 대도로변에서의 불법 주정차는 물론 인도나 자전거 전용도로를 무단 점령한 차량을 쉽게 볼 수 있다. 학교 주변 어린이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스쿨존이며 노인보호구역도 사실상 불법차량에 내놓은 실정이다.

예전 불법 주정차 단속은 국가경찰이 담당했다. 허나 지금은 제주자치도를 비롯한 행정시, 자치경찰 등으로 세분화되면서 정책이 '역행'하고 있다. 인력이 크게 줄면서 고정식이나 차량용 CC(폐쇄회로)TV를 활용하거나 자치경찰의 차량에 의한 단속이 고작이다. 단속이 이뤄지면 이면도로나 주택가로 사라지며 '숨바꼭질'이 시작되고 이 때문에 차량 교차통과는 고사하고 '일방통행'이 되고 만다.

도심 외곽지 동지역은 더욱 심각하다. 제주시 동부지역인 경우 화북동을 지나면 주정차 단속은 전무한 실정이다. 일년내내 이를 단속하는 사례를 본적이 없다. 제주시 전체적으로 동에서 단속한 실정은 연간 100여건 내외로 극히 미약하다. 계도 위주로 단속하고 지역 주민에게 불이익을 눈감아(?) 주고 있는 실정이다. 즉 동에서의 단속은 실효성을 볼 수 없음에도 이를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오류 속에서 불법 주정차에 의한 악순환은 반복되고 있다.

정책적으로 100번(한라대~삼양) 버스의 CCTV 단속을 확대한다는 행정의 발표도 흐지부지다. 수년전부터 26번(한라대~봉개) 등의 버스에 대한 확대가 답보 상태다. 일부 주민과 인근 상인들의 반발도 거세지만 불법 주정차는 개인적 편의주의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 일부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 정책이 물러나서는 안된다. 차량은 많고 주차면수는 적다는 행정적 '변명'은 그래서 이해하기 어렵다. 인력난을 겪고 있는 자치경찰에 국한된 단속체계도 국가경찰까지 확대돼야 한다. 무엇보다 주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강력한 단속과 전략적인 홍보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한 출발점이다.

<백금탁 편집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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