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 25시]"의원들은 역적이냐"
입력 : 2013. 03. 05(화)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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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의회 박희수 의장이 지난 28일 끝난 제303회 임시회에서 도민 공감대 형성 부족 등을 이유로 2가지 안건을 상정보류했다. 하나는 (주)한국공항의 먹는샘물 취수량 증산을 요청하는 지하수 이용계획 동의안이고 나머지는 특별자치도 5단계 제도개선안이다. 한국공항의 먹는샘물 취수량 증산 동의안은 지난해부터 시민단체의 문제제기 속에서 지속적으로 논란이 됐던 사안이고 제도개선안은 이제 시작단계에 있는 사안이다.
그런데 도의회 의장은 지방자치법에 의사를 정리한다는 규정을 들어 상임위원회에서 치열하게 심사를 벌였는데도 허무하게 상정을 보류해버렸다. 이 과정에서 의장이 관련 상임위원회나 여야 원내대표들과 충분히 의견을 교환하지 않았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이에 반발해 "의원들은 역적이냐"는 막말까지 쏟아졌다. 박희수 의장은 "나름대로 숙고했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는 의장의 권한을 남용했다는 주장이다.
도의회 의장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상임위원회에서 조차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안에 대해 직권으로 상정, 전체 의원들에게 의견을 물어볼 수는 있지만 이와 반대로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사안에 대해 상정 보류하는 것은 의장의 권한 남용이라는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26조 2항에도 상임위원회의 심사가 지연되는 경우에 한하여 직권으로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는 권한만 있고 보류권한은 없다.
또한 토론과 정책점검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의견을 하나로 모을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독려해야 할 도의회 의장이 격론 끝에 결론낸 사안에 대해 공감대 형성 부족을 이유로 상정을 보류하는 것은 의원이나 상임위에 대한 모독이라는 의견이다.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이 딱히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부결을 호소하면 그만이다.
앞으로 더 이상 제왕적 도지사, 제왕적 의장이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
<위영석 정치부 차장>
도의회 의장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상임위원회에서 조차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안에 대해 직권으로 상정, 전체 의원들에게 의견을 물어볼 수는 있지만 이와 반대로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사안에 대해 상정 보류하는 것은 의장의 권한 남용이라는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26조 2항에도 상임위원회의 심사가 지연되는 경우에 한하여 직권으로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는 권한만 있고 보류권한은 없다.
또한 토론과 정책점검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의견을 하나로 모을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독려해야 할 도의회 의장이 격론 끝에 결론낸 사안에 대해 공감대 형성 부족을 이유로 상정을 보류하는 것은 의원이나 상임위에 대한 모독이라는 의견이다.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이 딱히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부결을 호소하면 그만이다.
앞으로 더 이상 제왕적 도지사, 제왕적 의장이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
<위영석 정치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