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사유 절반 음주운전
입력 : 2013. 10. 28(월) 00:00
진선희 기자 sunny@ihalla.com
○…201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3년간 제주도교육청 교원과 일반직에 대한 28건의 징계 중 절반인 14건이 음주운전 사유인 것으로 파악.

이는 국회 박혜자 의원(민주당)의 국정감사 자료에서 드러난 것으로 음주운전에 따른 징계 결과 견책 10건, 감봉 2건, 정직 2건 등의 징계 처분.

박혜자 의원은 "음주운전 징계 건수와 비율이 높은 것은 음주운전을 하더라도 대부분 경징계에 그치는 것이 한 원인"이라며 "징계 강화 등 특단의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8186 왼쪽숫자 입력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
뉴스-in 주요기사더보기

기사 목록

한라일보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