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도의 날' 조례 제정 속도낼까 '기대'
입력 : 2013. 12. 09(월) 00:00
오은지 기자 ejoh@ihalla.com
이어도, 방공식별구역 포함
○…정부가 8일 제주도 남단의 이어도까지 확대한 새로운 한국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하면서 제주지역사회 내 '이어도의 날 조례(안)' 제정 추진의 '속도'에 기대감이 확산.

'이어도의 날'을 지정하는 조례(안)은 중국과의 외교마찰 우려로 본회의에서 의장 직권으로 상정 거부되면서 현재까지 도의회에 표류 중.

주변에선 "이젠 정부도 이어도의 해양 주권 수호에 만전을 기하는 만큼 '이어도의 날 조례(안)' 통과를 놓고 왈가불가하지 않을 것"이라며 '일사천리 진행'의 필요성을 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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