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 입력 않아 착오"
입력 : 2014. 02. 10(월) 00:00
진선희 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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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이 각급 학교 성매매 예방교육 시행 여부를 여성가족부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에 반드시 입력하도록 당부해 그 배경에 관심.
이는 최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제주도내 초·중학교 20곳이 성매매 예방교육을 시행하지 않았다고 발표했기 때문으로 도교육청은 이에 해명자료를 배포.
도교육청은 이 자료에서 "해당 학교로 확인 결과 예방교육을 시행해놓고도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아 생긴 착오"라고 주장하며 "해마다 일선학교 성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다"고 부언.
이는 최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제주도내 초·중학교 20곳이 성매매 예방교육을 시행하지 않았다고 발표했기 때문으로 도교육청은 이에 해명자료를 배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