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지 의장 "도의회 사무처장 인사 수용불가"
입력 : 2015. 01. 15(목) 15:45
김희동천 기자 heedongcheo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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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정기인사 관련 입장 발표
법적 대응도 검토
법적 대응도 검토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15일 도의회 사무처장에 대한 제주자치도의 인사와 관련해 수용불가 입장을 밝히고 법적대응을 천명했다.
구 의장은 "지방자치법 제91조 2항에는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한다'라고 돼 있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사무직원을 인사 발령할 때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서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며 "해당 규정은 집행기관과 지방의회의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한 헌법정신에 따른 것으로,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지방의회의 인사를 견제와 감시대상인 집행기관의 장이 좌지우지한다면 지방의회의 견제·감시 기능이 무력화 되는 결과가 초래돼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한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