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권 농막·농촌체류형쉼터 농지대장 등재 30%뿐
입력 : 2026. 04. 07(화) 16:27수정 : 2026. 04. 07(화) 17:58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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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건중 437건만… 나머지 대부분 불법건축물로 양성화 필요
시, 건축·농정업무 이원화 부서간 협업 통합사후관리체계 강화
시, 건축·농정업무 이원화 부서간 협업 통합사후관리체계 강화

농사용 농막. 기사의 특정사실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DB
[한라일보] 제주시권 농지에 설치한 농막과 농촌체류형쉼터의 30%가량만 실재 농지대장에 등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미등록 농막이나 체류형쉼터는 대부분 불법건축물에 속해 양성화 과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7일 제주시에 따르면 현재 지역 내 설치된 건수는 농막 1192건과 농촌체류형쉼터 223건 등 1415건이며, 이 가운데 실제 농지대장에 등재된 건수는 437건(30.9%)에 불과했다. 특히 인·허가를 담당하는 건축부서와 농지대장 등재 업무를 맡고 있는 농정부서간 업무 이원화 문제 등 시설물 사후관리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 구축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시는 부서간 협업체계를 강화해 인·허가 단계에서부터 농지대장 등재를 안내하고 인·허가 및 농지대장 등재 현황을 월별 정기적으로 공유할 예정이다. 또한 미등재 시설과 산림 인접지 시설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인·허가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연계하는 통합사후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농지대장 등재를 통해 농막·농촌체류형쉼터의 위치, 설치 주체 및 이용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해 관리 대상 누락을 방지하고 점검이나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다만 미등록 농막이나 농촌체류형쉼터는 불법건축물로서 양성화 과정에서의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 부과 등의 문제로 농가 경영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농막과 농촌체류형쉼터는 설치 이후 관리가 중요한 만큼 인·허가부터 농지대장 등재, 점검까지 이어지는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부서간 협업을 통해 관리 공백을 해소하고 농지 이용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부서간 협업체계 강화의 일환으로 오는 10일까지 산림 인접 농막과 농촌체류형쉼터 50개소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에 나서고 있다. 부서별로 ▷농정부서는 농막 활용 적정성, 소방시설, 농지대장 등재 여부 등 이용 적합성에 관한 사항 ▷건축부서는 설치 면적, 구조, 형태 및 진출입로 확보 여부 등 시설 적합성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점검하고 있다.
농막은 연면적 20㎡(6평) 이내로 설치하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해야 한다. 농막과 달리 숙박이 가능한 농촌체류형쉼터 역시 연면적 33㎡(10평) 이내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해야 한다. 연면적이나 건축면적과 별도로 데크, 정화조, 주차장 설치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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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제주시에 따르면 현재 지역 내 설치된 건수는 농막 1192건과 농촌체류형쉼터 223건 등 1415건이며, 이 가운데 실제 농지대장에 등재된 건수는 437건(30.9%)에 불과했다. 특히 인·허가를 담당하는 건축부서와 농지대장 등재 업무를 맡고 있는 농정부서간 업무 이원화 문제 등 시설물 사후관리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 구축이 미흡한 실정이다.
다만 미등록 농막이나 농촌체류형쉼터는 불법건축물로서 양성화 과정에서의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 부과 등의 문제로 농가 경영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농막과 농촌체류형쉼터는 설치 이후 관리가 중요한 만큼 인·허가부터 농지대장 등재, 점검까지 이어지는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부서간 협업을 통해 관리 공백을 해소하고 농지 이용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부서간 협업체계 강화의 일환으로 오는 10일까지 산림 인접 농막과 농촌체류형쉼터 50개소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에 나서고 있다. 부서별로 ▷농정부서는 농막 활용 적정성, 소방시설, 농지대장 등재 여부 등 이용 적합성에 관한 사항 ▷건축부서는 설치 면적, 구조, 형태 및 진출입로 확보 여부 등 시설 적합성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점검하고 있다.
농막은 연면적 20㎡(6평) 이내로 설치하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해야 한다. 농막과 달리 숙박이 가능한 농촌체류형쉼터 역시 연면적 33㎡(10평) 이내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해야 한다. 연면적이나 건축면적과 별도로 데크, 정화조, 주차장 설치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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