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품 제주감귤 도매시장 반입 안된다"
입력 : 2015. 02. 23(월) 17:56
김희동천 기자 heedongcheo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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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등과 협약 체결
올해산 강제착색·비상품감귤 도매시장 유통근절 협력
올해산 강제착색·비상품감귤 도매시장 유통근절 협력
올해부터는 강제 착색하거나 상품 기준에 맞지 않는 감귤은 공영 도매 시장에 반입할 수 없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 (사)전국과실중도매인조합연합회, 농협중앙회제주지역본부, 제주도농업인단체협의회는 23일 제주농어업인회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이번 협약에 대한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매년 강제착색 감귤과 비상품감귤이 시장에 유통되고 있어 제주감귤에 대한 소비자 신뢰 하락은 물론 가격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유통 근절을 통해 제주 감귤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