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역화폐 운영사 탈락 '코나아이' 후속절차 중단 가처분
입력 : 2022. 11. 14(월) 15:11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입찰 과정서 불공정 의혹 제기하며 정부·도 상대 제기
누적 발행액 8천억원에 달하는 제주 지역화폐 '탐나는전' 기존 운영대행사가 새로운 사업자 선정에 반발해 제주도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14일 제주도에 따르면 탐나는전 운영대행사인 코나아이가 정부와 제주도를 상대로 지역화폐 계약체결 등 후속 절차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최근 제주지법에 제출했다.

앞서 도는 올해 말 기존 운영대행사와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면서 지난달 조달청을 통해 새로운 대행사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하고 '제주은행-나이스정보통신'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코나아이-농협은행' 컨소시엄도 공모에 참여했지만, 종합점수 4점 차이로 떨어졌다.

그러자 코나아이는 우선협상자 선정 과정에서 불공정 의혹을 제기했다.

평가위원 9명 중 8명의 총점뿐 아니라 6개 평가 항목별 상세 배점까지 모두 일치해 담합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또 주로 건설과 토목, 전기 등 용역사업을 주로 심사하는 조달청에 입찰을 맡긴것 또한 불합리한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조달청은 이러한 의혹이 불거지자 보도자료를 내고 "지역화폐 사업 운영이라는 특성에 맞게 경영과 재무, 정보기술개발 등 관련 분야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활용했다"고 해명했다.

또 "평가위원 5천여 명 중 실제 평가에 참여하는 위원은 평가 전날에야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이뤄져 담합이 발생할 수 없는 구조"라며 "평가 자체도 온라인으로 실시간 이뤄져 의견을 모으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주도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신규 대행사 선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소송은 절차에 따라 법률대리인을 통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에 대한 심문 기일은 오는 30일 오전 11시께 제주지법에서 진행된다.

법원에서 코나아이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한 인용 결정을 내리면, 도와 새로운 컨소시엄 간 지역화폐 계약 절차는 전면 중단된다.

반면, 법원이 코나아이가 청구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할 경우 계약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도는 지역화폐에 대한 새해 예산안이 확정되는 다음 달 중순께 새로운 컨소시엄과의 본계약 체결을 검토하고 있다.

계약기간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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