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 테러 예고글 30대 징역형에 손배까지
입력 : 2026. 03. 29(일) 16:16
박소정 기자 cosorong@ihalla.com
손배소 1심 정부 일부 승소
법원 "약 2928만원 지급을"
법원
[한라일보] 제주국제공항을 포함한 전국 5개 공항에 폭탄테러를 예고하는 글을 올려 징역형을 선고받은 30대가 국가에 손해배상까지 하게 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민사20단독(신동웅 부장판사)은 최근 정부가 30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 공판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에게 손해배상금 약 2928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정부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3년 8월 6일 오후 9시 7분부터 이틀날 오전 0시 42분까지 6차례에 걸쳐 국내 인터넷 사이트에 제주·김해·대구·인천·김포국제공항 등 5개 공항에 폭탄을 설치하고 살인 예고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협박·위계공무집행방해·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는 같은해 11월 제주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정부와 A씨 모두 항소를 제기해 2024년 1월 항소심이 열렸는데,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형량을 늘려 징역 2년 6월을 A씨에게 선고했다.

앞서 2023년 11월 법무부는 "당시 테러 예고글을 작성한 A씨의 행위로 인해 전국 각 지역 경찰청 소속 경찰관과 기동대 등 570여 명이 공항을 수색하는 등 3200만원 상당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나 A씨가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A씨는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이행했을 뿐이므로 그로 인한 비용 지출을 정부의 손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다수의 경찰인력을 투입해 공항 주변 치안을 유지하고 A씨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게 됐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이같은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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