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기간 호별 방문 부상일 벌금 100만원 구형
입력 : 2022. 12. 12(월) 21:24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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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일측 "같은 본부 소속으로 민원인 출입 자유로운 곳"

6·1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제주시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부상일 변호사에게 벌금 100만원이 구형됐다.
제주지검은 12일 제주지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 변호사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부 변호사는 공식선거 운동 기간인 5월 24일 제주국제공항에 있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면세사업본부 사무실 3곳을 잇달아 방문해 명함을 배포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또는 선거 기간 중 입당 권유를 위해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후보자가 공개된 장소로 볼 수 없는 사무실 등을 하나씩 방문해 선거 활동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검찰은 부 변호사가 방문한 각 사무실이 분리된 만큼 별도의 '호(戶)'에 해당한다고 봤다.
반면 부 변호사 측은 각 사무실은 같은 본부 소속인데다 일부의 경우 민원인 출입이 자유로워 별도의 '호'라고 보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각종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제주지검은 12일 제주지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 변호사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또는 선거 기간 중 입당 권유를 위해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후보자가 공개된 장소로 볼 수 없는 사무실 등을 하나씩 방문해 선거 활동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검찰은 부 변호사가 방문한 각 사무실이 분리된 만큼 별도의 '호(戶)'에 해당한다고 봤다.
반면 부 변호사 측은 각 사무실은 같은 본부 소속인데다 일부의 경우 민원인 출입이 자유로워 별도의 '호'라고 보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각종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