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폐가 부지 활용 공영주차장 조성 '일석이조'
입력 : 2026. 03. 29(일) 08:46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5억 투입 7곳 111면 조성… 도시 미관 개선·주차난 해소
시 "최소 4년 행정 임대 운영 토지주는 재산세 감면 혜택"
주차난 해소와 토지주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주시가 추진 중인 폐가 부지 활용 공영주차장. 제주시 제공
[한라일보] 제주시가 도심과 읍면지역 폐가 부지를 활용한 공한지 주차장 조성에 나선다. 주차난 해소는 물론 주변 환경 개선이라는 이중 효과가 기대된다.

제주시는 도심 내 부족한 주차 공간을 조성하고,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2026년 폐가 정비를 통한 주차장 확충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예산 5억원이 투입되며 사업은 방치된 폐가 등을 대상으로 주차장 활용이 가능한 부지를 선정하고, 건물 철거 후 공한지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사업 대상지는 연동 신제주성당, 삼도동 탑동, 삼양해수욕장 인근 부지 등 동지역 4곳과 조천읍 2곳, 애월읍 1곳 등 모두 7곳·111면이다. 동지역 대상 부지는 대부분 차량 통행은 물론 주차난 부족이 심화된 곳으로 폐가 부지를 활용한 사업 효과가 기대된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9곳(동지역 6, 읍면 3)에 해당 사업을 통해 주차면 94면을 조성했다.

공한지 주차장은 주차 공간이 부족한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주와 협의를 거쳐 최소 4년간 시가 임대해 조성·운영하는 방식으로 토지주에게는 재산세 감면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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