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당원권 정지 3개월..김재원 당원권 정지 1년
입력 : 2023. 05. 10(수) 22:20수정 : 2023. 05. 12(금) 14:33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태 의원 최고위원 사퇴 감안 징계 경감 해석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과 태영호 전최고위원.
[한라일보]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4·3 왜곡 발언으로 논란이 된 태영호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3개월, 4·3추념식 폄훼 논란 발언을 한 김재원 최고위원에게는 당원권 정지 1년 징계를 의결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10일 오후 제4차 중앙윤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이들에 대한 징계 처분을 확정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윤리위 결정으로 사실상 내년 총선 공천을 받지 못할 상황에 놓였다. 반면, 징계 결정에 앞서 이날 오전 최고위원직에서 자진 사퇴한 태 의원은 총선 공천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윤리위 징계 처분은 경징계에 해당하는 경고부터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등 중징계까지 총 4단계가 있다.

당초 윤리위는 지난 8일 회의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소명 자료 제출 등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며 이날로 결정을 미뤘다.

앞서 제주4·3희생자유족회 등 4·3단체와 시민단체는 4·3 왜곡과 폄하 발언으로 공분을 산 국민의힘 태영호·김재원 최고위원을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국민의힘도 윤리위가 구성되자 두 사람에 대해 징계에 착수했다.

하지만 김 최고위원과 달리 태 의원에게는 예상보다 수위가 낮은 당원권 3개월 정지 처분이 내려지면서 이번 결정이 상처 입은 제주4.3희생자 유족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태 의원은 지난 전당대회 합동연설회에 참석하기 위해 제주를 찾은 뒤 "4·3사건은 명백히 김씨 일가에 의해 자행된 만행"이라며 "김씨 정권에 몸담다 귀순한 사람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끼며 희생자들에게 무릅꿇고 용서를 구한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 이후에도 태 의원은 자신의 소신이라며 주장을 굽히지 않아 공분을 일으켰다.

하지만 태 의원은 지난 8일 윤리위 소명 과정에서 위원회 측으로부터 4·3사건 언급 시 4·3특별법과 우리 정부에서 만든 진상조사보고서를 읽고 발언했는지에 대한 질의를 받고 "당시 4·3특별법이나 정부 진상보고서를 읽지 못한 상태에서 그런 발언을 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기사
'제주4·3 왜곡' 태영호, 與최고위원 사퇴… "모든 논란 제 책임"
2023.05.10 11:08
국민의힘, 4·3발언 논란 김재원·태영호 징계 절차 개시
2023.05.01 14:18
제주4·3 왜곡·폄하 태영호·김재원 위원 윤리위 제소
2023.04.27 11:09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8186 왼쪽숫자 입력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
정치/행정 주요기사더보기

기사 목록

한라일보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