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의심 차량 순찰차 '쿵'… 30대 운전자 입건
입력 : 2023. 06. 21(수) 15:29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한라일보]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추격에 나선 경찰 순찰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재물손괴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는 20일 오후 8시쯤 제주시 도남동의 도로에서 음주 측정을 위해 정차를 요구하는 경찰을 피해 순찰차와 충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A 씨를 차량을 추격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 사고로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다.

A 씨는 경찰의 음주 감지기 측정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고 음주 측정 대신 채혈 측정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채혈 측정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음주운전이 확인되면 혐의를 추가할 방침이다.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1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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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06-22 06:09삭제
개인택시 매매 금지,,제주 특별법에 명시하라..
ㅡ 교통법규 연간 3번 위반자 면허 반납하라
ㅡ 성범죄도 면허 반납하라ㅡ
ㅡ 음주운전 경력 ,,즉시 면허 반납하라
ㅡ 65세부턴 무조건 면허 반납하라..
ㅡ과태료,자동차세,보험 미가입자는 운행정지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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